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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사업 종료시점지가를 2차사업 개시시점지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토지정책과-2021  ·  2018.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차 사업의 종료시점 지가를 2차 사업의 개시시점 지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1차 사업의 종료시점 지가를 2차 사업의 개시시점 지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 사업이 별개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임을 밝히고, 2차 사업의 개시시점 지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개발이익 환수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 #종료시점지가 #토지개발 #공시지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021  ·  2018. 03.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021, 2018.3.23
  • 1차 사업(건축물 신축)과 2차 사업(공장 용도변경)은 별개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2차 사업의 개시시점지가는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1차 사업의 종료시점 지가를 2차 사업의 개시시점 지가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적용 법령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따를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범위(지목변경, 건축물 신축·용도변경 포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7호: 건축법상의 건축(신축, 용도변경 등)과 사실상·공부상 지목변경이 발생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산해 산정
사례 Q&A
1. 1차 사업 종료시점 지가를 2차 사업 개시시점 지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별개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므로 1차 종료시점 지가를 2차 개시시점 지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2차 사업 개시시점 지가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2차 사업의 개시시점 지가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2차 사업의 개시시점 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해 산정합니다.
근거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부과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7호에서 용도변경과 지목변경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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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사업의 종료시점지가를 2차사업의 개시시점지가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021, 2018. 3. 23.]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2. 개시시점지가

【질의요지】

개시시점지가 산정 시 1차 사업(사업기간 : ’11.12.07~’14.06.03, 건축물대장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지목 : 대지, 건축물신축)의 종료시점 지가를 2차 사업(사업기간 : ’14.10.28~’15.03.17, 건축물대장 용도 : 공장, 지목 : 공장용지, 용도변경)의 개시시점지가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 수반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는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에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시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신축사업인 1차 사업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공장용지로 건축물 용도변경하는 2차 사업은 별개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해당하므로 2차 사업의 개시시점지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3. 23. 토지정책과-20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