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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 이월결손금 미환류소득 차감 범위 유권해석

법인세제과-37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  2021.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할 수 있는 피합병법인 승계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범위에 대해 질의에 답하면서, 해당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은 15년)에 발생하여 아직 공제되지 않은 금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합병 이월결손금 #미환류소득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결손금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7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  2021. 08. 19.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2021-08-19) 회신에 따르면, 합병법인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피합병법인 승계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하고 과세표준 계산에 아직 공제되지 않은 금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경우, 이월공제 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어 15년 이내 발생 결손금이 해당됩니다.
  • 합병 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에서 발생하여 아직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하며, 해당 기간(10년 혹은 15년) 이후 결손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와 관련 법인세법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이 일정 소득을 사내 유보 시 추가로 과세하는 규정
  • 법인세법 제13조(결손금의 이월공제): 발생한 결손금을 일정 기간 내 이월하여 익년도 소득에서 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이월결손금의 범위와 계산): 이월결손금의 범위, 소멸시효 등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20.1.1. 개정):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결손금의 이월가능 기간을 15년으로 연장
사례 Q&A
1. 미환류소득 차감 이월결손금, 어떤 연도까지 인정되나?
답변
2019년까지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 결손금, 2020년 1월 1일 이후는 15년 이내 발생 결손금이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20년 1월 1일 개정)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 가운데 미공제분만 차감 가능한가요?
답변
네, 아직 과세표준 계산에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만 미환류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상 공제되지 않은 금액임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3. 피합병법인 결손금 차감 여부는 어떤 법령 조항이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법인세법 제13조, 시행령 제14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차감 범위를 유권해석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회신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제1안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제2안 :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5년)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8. 19. 법인세제과-37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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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 이월결손금 미환류소득 차감 범위 유권해석

법인세제과-37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  2021.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할 수 있는 피합병법인 승계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범위에 대해 질의에 답하면서, 해당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은 15년)에 발생하여 아직 공제되지 않은 금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합병 이월결손금 #미환류소득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결손금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7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  2021. 08. 19.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2021-08-19) 회신에 따르면, 합병법인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피합병법인 승계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하고 과세표준 계산에 아직 공제되지 않은 금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경우, 이월공제 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어 15년 이내 발생 결손금이 해당됩니다.
  • 합병 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에서 발생하여 아직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하며, 해당 기간(10년 혹은 15년) 이후 결손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와 관련 법인세법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이 일정 소득을 사내 유보 시 추가로 과세하는 규정
  • 법인세법 제13조(결손금의 이월공제): 발생한 결손금을 일정 기간 내 이월하여 익년도 소득에서 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이월결손금의 범위와 계산): 이월결손금의 범위, 소멸시효 등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20.1.1. 개정):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결손금의 이월가능 기간을 15년으로 연장
사례 Q&A
1. 미환류소득 차감 이월결손금, 어떤 연도까지 인정되나?
답변
2019년까지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 결손금, 2020년 1월 1일 이후는 15년 이내 발생 결손금이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20년 1월 1일 개정)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 가운데 미공제분만 차감 가능한가요?
답변
네, 아직 과세표준 계산에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만 미환류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상 공제되지 않은 금액임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3. 피합병법인 결손금 차감 여부는 어떤 법령 조항이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법인세법 제13조, 시행령 제14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차감 범위를 유권해석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회신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제1안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제2안 :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5년)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8. 19. 법인세제과-37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