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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민간위탁금 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568[법규과-1834]  ·  2022.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민간위탁금을 받아 고유목적사업을 수행 후 잔액을 반환할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위수탁협약을 맺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민간위탁금을 교부받아 사업비로 지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창업진흥원 #민간위탁금 #고유목적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568[법규과-1834]  ·  2022. 06.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568[법규과-1834](2022.06.20)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위탁금 예산을 교부받아 사업비로 집행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와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일시적·실비로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 신청법인은 ’18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 및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며, 민간위탁금 사업도 창업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 범위에 속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설립 목적, 사업의 실질, 법령상 지위 및 실제 집행 구조 등을 종합 판단해 수수료가 없고 잔액 전액 반납 구조라면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 대상으로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 또는 등록된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의 요건, 공익목적사업 취지 및 수익사업과 구분되는 고유목적사업 범위 명확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창업진흥원의 설립 근거·고유 목적사업 명시.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특정 공익업무의 창업진흥원 위탁 근거.
사례 Q&A
1. 창업진흥원이 민간위탁금으로 고유업무를 수행할 경우 부가세 면제인가요?
답변
네, 창업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민간위탁금을 받아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해 공익 목적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를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 적용이 인정됩니다.
2. 수수료 없이 위탁받고 잔액만 반납하면 비영리법인은 모두 부가세 면제인가요?
답변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으나, 공익법인 요건고유목적사업 해당, 위탁사업의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 지위, 사업 범위, 사업의 실질(공익성 등)을 국세청 해석에서 종합 고려하여 부가세 면제 여부를 판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 관련 위탁사업이 부가세 면제되는 이유는?
답변
공익법인 지정, 고유목적사업 수행, 예산의 실비 집행 등 요건 충족 시 국가 위임사업의 성격으로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창업진흥원 설립 목적 등 관련 법령 종합 적용 및 국세청 공식 회신에 의한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중기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위탁금 예산을 교부 받아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사업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위탁금 예산을 교부 받아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벤처부에게 공급하는 법정위탁사업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창업 활성화 지원 등 위탁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업(이하 ⁠“본건사업”)은 ’22년 최초로 신규편성되었으며 사업기간은 1년으로 협약함

  

(본건사업 운영근거)

①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등록·관리 전담기관 지정 통보

* 창업기획자란 초기 창업자에 대한 전문 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6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권한의 위탁 등)

 ○ 본건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중기부의 민간위탁금 예산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고

  - 중기부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으며 사업비 잔액이 발생 시 중기부로 반납을 하기로 하였음

 ○ 신청법인은 ’18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고, ’19년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음

(사업목적) 초기창업자의 선발·투자·전문 보육 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

(추진배경) 창업기획자로 등록 하려는 자와 창업기획자 정보 제공을 원하는 창업자는 꾸준히 증가하나, 등록시스템 및 공시관리는 미흡한 설정

(추진내용) VICS 시스템* 개선에 따른 신속한 창업기획자 심사·등록, 홍보 콘텐츠 제작과 공시 시스템 개선·고도화에 따른 사용자 만족도 상승

* 벤처투자종합포털시스템

 ○ 본건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8호, 2022.3.3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한 단체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하여 고시합니다.

2022.3.31. 현재

번호

대상단체명

소관부처

(관할지방청)

지정일

지정기간

1509

(사)창업진흥원

중소기업벤처부

2018-12-31

2018-01-01∼2023-12-3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창업진흥원】

 ①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진흥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 또는 지부,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연구

  2. 창업자에 대한 자금(정책자금 융자 제외), 인력, 판로 및 입지 등에 과한 정보제공 및 지원

  3.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보급

  4. 창업실태조사 및 분석

  5.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창업 관련 교류 및 협력

  6.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외국인의 국내창업 지원

  7. 우수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지원

  8. 재창업자의 교육 및 지원

  9. 청년창업자 교육 및 사업화 지원

  10. 청소년 및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등 기업가정신 제고

  11.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창업촉진 활동 지원

  12. 창업분야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13. 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14.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등 창업기반조성 및 운영·지원

  1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창업진흥원(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총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창업진흥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⑥ 신법인의 설립 당시 구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신법인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벤처투자”란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9.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창업기획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기획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6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②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벤처투자 또는 벤처투자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권한의 위탁 등】

 ②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에 따른 창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변경등록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전문 보육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경영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31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결산서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5.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공시 운영에 관한 업무

  6.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투자실적 및 업무 운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출처 : 국세청 2022. 06. 20. 사전-2022-법규부가-0568[법규과-18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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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민간위탁금을 받아 고유목적사업을 수행 후 잔액을 반환할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위수탁협약을 맺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민간위탁금을 교부받아 사업비로 지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창업진흥원 #민간위탁금 #고유목적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568[법규과-1834]  ·  2022. 06.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568[법규과-1834](2022.06.20)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위탁금 예산을 교부받아 사업비로 집행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와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일시적·실비로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 신청법인은 ’18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 및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며, 민간위탁금 사업도 창업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 범위에 속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설립 목적, 사업의 실질, 법령상 지위 및 실제 집행 구조 등을 종합 판단해 수수료가 없고 잔액 전액 반납 구조라면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 대상으로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 또는 등록된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의 요건, 공익목적사업 취지 및 수익사업과 구분되는 고유목적사업 범위 명확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창업진흥원의 설립 근거·고유 목적사업 명시.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특정 공익업무의 창업진흥원 위탁 근거.
사례 Q&A
1. 창업진흥원이 민간위탁금으로 고유업무를 수행할 경우 부가세 면제인가요?
답변
네, 창업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민간위탁금을 받아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해 공익 목적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를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 적용이 인정됩니다.
2. 수수료 없이 위탁받고 잔액만 반납하면 비영리법인은 모두 부가세 면제인가요?
답변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으나, 공익법인 요건고유목적사업 해당, 위탁사업의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 지위, 사업 범위, 사업의 실질(공익성 등)을 국세청 해석에서 종합 고려하여 부가세 면제 여부를 판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 관련 위탁사업이 부가세 면제되는 이유는?
답변
공익법인 지정, 고유목적사업 수행, 예산의 실비 집행 등 요건 충족 시 국가 위임사업의 성격으로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창업진흥원 설립 목적 등 관련 법령 종합 적용 및 국세청 공식 회신에 의한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중기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위탁금 예산을 교부 받아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사업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위탁금 예산을 교부 받아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벤처부에게 공급하는 법정위탁사업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창업 활성화 지원 등 위탁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업(이하 ⁠“본건사업”)은 ’22년 최초로 신규편성되었으며 사업기간은 1년으로 협약함

  

(본건사업 운영근거)

①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등록·관리 전담기관 지정 통보

* 창업기획자란 초기 창업자에 대한 전문 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6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권한의 위탁 등)

 ○ 본건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중기부의 민간위탁금 예산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고

  - 중기부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으며 사업비 잔액이 발생 시 중기부로 반납을 하기로 하였음

 ○ 신청법인은 ’18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고, ’19년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음

(사업목적) 초기창업자의 선발·투자·전문 보육 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

(추진배경) 창업기획자로 등록 하려는 자와 창업기획자 정보 제공을 원하는 창업자는 꾸준히 증가하나, 등록시스템 및 공시관리는 미흡한 설정

(추진내용) VICS 시스템* 개선에 따른 신속한 창업기획자 심사·등록, 홍보 콘텐츠 제작과 공시 시스템 개선·고도화에 따른 사용자 만족도 상승

* 벤처투자종합포털시스템

 ○ 본건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8호, 2022.3.3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한 단체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하여 고시합니다.

2022.3.31. 현재

번호

대상단체명

소관부처

(관할지방청)

지정일

지정기간

1509

(사)창업진흥원

중소기업벤처부

2018-12-31

2018-01-01∼2023-12-3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창업진흥원】

 ①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진흥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 또는 지부,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연구

  2. 창업자에 대한 자금(정책자금 융자 제외), 인력, 판로 및 입지 등에 과한 정보제공 및 지원

  3.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보급

  4. 창업실태조사 및 분석

  5.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창업 관련 교류 및 협력

  6.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외국인의 국내창업 지원

  7. 우수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지원

  8. 재창업자의 교육 및 지원

  9. 청년창업자 교육 및 사업화 지원

  10. 청소년 및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등 기업가정신 제고

  11.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창업촉진 활동 지원

  12. 창업분야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13. 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14.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등 창업기반조성 및 운영·지원

  1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창업진흥원(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총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창업진흥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⑥ 신법인의 설립 당시 구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신법인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벤처투자”란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9.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창업기획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기획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6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②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벤처투자 또는 벤처투자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권한의 위탁 등】

 ②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에 따른 창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변경등록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전문 보육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경영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31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결산서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5.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공시 운영에 관한 업무

  6.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투자실적 및 업무 운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출처 : 국세청 2022. 06. 20. 사전-2022-법규부가-0568[법규과-18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