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산업단지개발 기부채납액 개발비용 인정 가능여부

토지정책과-11992  ·  2021.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토지의 기부채납액을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토지의 기부채납액은,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이고 처분가격에 기부채납액이 반영되어 있으며, 해당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산업단지개발 #개발부담금 #기부채납액 #개발비용 산입 #종료시점지가 #분양가 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1992  ·  2021. 12. 22.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992(2021.12.22) 회신에 따름.
  •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것이고, 처분가격에 기부채납된 토지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여야 합니다.
  • 처분가격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가 등으로 결정되어, 해당 가격이 종료시점지가로 산정될 때에만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음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 만약 처분가격이 종료시점지가로 산정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료 시점지가가 산정된 경우에는 기부채납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되고, 분양가가 인가, 제한 등으로 결정되며, 그 가격에 기부채납액이 포함될 때 인정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가목: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에 산입할 수 있음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 공공시설·토지의 기부채납액 개발비용 포함, 단서 적용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 가능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법에 따라 분양가 결정된 경우 처분가격 승인 특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시행령 제40조: 산업단지 토지 분양가 결정 근거 제공
사례 Q&A
1. 산업단지 개발사업 기부채납은 개발비용에 산입되나요?
답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만 산업단지개발사업 기부채납액이 개발비용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처분가격이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로 결정되고 종료시점지가로 산정될 때 인정됩니다.
2. 기부채납액이 개발부담금 산정 비용 인정 기준은?
답변
처분가격이 종료시점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부채납액이 개발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시행령(법 제11조, 영 제12조)에 따라 반영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3. 산업입지법 분양가 결정 토지의 기부채납도 개발비요 인정되나요?
답변
분양가가 관계법령에 따라 결정되고, 그 가격에 기부채납액이 포함된 경우라면 개발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시행령 제40조를 충족하면 기부채납액 개발비용 산입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기부채납액”(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 토지가액)을 개발 부담금 산정 시의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992, 2021. 12. 22.]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기부채납액”(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 토지가액)을 개발 부담금 산정 시의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1조제1항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2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르면,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 사업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개발비용에 포함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면서, 영 제12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 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 가격에 기부채납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만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지 않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료 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 가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기부채납액이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한 경우이면서,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가등을 받아 처분가격 제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을 받았으면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로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라면 기부 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2. 22. 토지정책과-119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