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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선박 시운전 유류 환급대상 여부

서면-2018-소비-3194[소비세과-1812]  ·  2018.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상 환급대상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수출용 선박 시운전(계류·해상)에 사용되는 유류는 생산공정 완료 후 성능 시험에 투입되는 요소이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상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용 선박 #시운전 #유류 #환급 #교통세법 #에너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비-3194[소비세과-1812]  ·  2018. 10. 26.

  • 국세청 서면-2018-소비-3194[소비세과-1812](2018-10-26) 회신에 따르면 환급대상 아님.
  • 수출용 선박 건조 시 시운전(계류, 해상)에 사용되는 유류는 생산공정이 끝난 후 성능 시험에 투입되므로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되는 원재료로 볼 수 없어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 3호에 따른 ‘직접 사용’의 의미는 수출물품을 구성하거나 제조·가공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원재료로 투입되는 경우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소비세과-24, ’10.01.27) 및 선박·자동차 등 사례에서도 성능검사 및 주행검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류는 수출용 원재료가 아님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 과거 관세법상, 보세공장에서 시운전 과정에 사용된 유류 역시 보세공장 원재료 및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해석이 유지되어 일관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통세법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이미 교통세가 납부된 원재료가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된 경우 세액 환급
  • 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3호: 수출물품을 형성하거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에 한하여 환급대상임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직접 투입된 원재료만 환급대상임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5-2-3: 제품완성과정이나 성능검사에 사용되는 유류는 수출용 원재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선박 시운전에 사용한 유류에 대해 교통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선박 시운전에 사용된 유류는 생산공정 완료 후 성능 시험용으로 투입되어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소비-3194 및 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 3호에 따라 ‘직접 사용’ 원재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수출용 승용차의 주행 및 성능검사에 사용한 유류도 환급이 불가한가요?
답변
네, 제품완성 후 검사·시험에 사용되는 유류는 수출용 원재료가 아니므로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및 관련 예규에서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된 경우만 환급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선박 생산공정이 끝난 후 사용된 유류의 환급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생산공정 완료 후 성능시험(시운전)에 사용된 유류는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상 ‘직접 사용 원재료’의 범위 해석 및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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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출용 선박 건조시 시운전(계류,해상포함)에 사용되는 유류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상 환급대상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되려면,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원자재에 해당되어야만 함

회신

수출용 선박 건조시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선박의 생산공정이 완료된 이후에 그 성능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요소로서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되는 원재료라 할 수 없어 교통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수출물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1. 사실관계

○ 선박의 건조(제조·가공) 과정을 보면 아래와 같음

   

○ 쟁점물품(경유+중유 혼합유류)은 건조선박의 생산공정이 완료된 이후 성능을 시험하는“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류임

   * 암벽계류 상태 또는해상에서 조선소가 선박의 속력,연료 소비량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선주가 참여하는 가운데 일정구간을 항주하여 선박의 성능을 시험하는 과정임

2. 질의요지

○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계류*,해상)에 사용되는 유류(“쟁점물품”)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조와 개별소비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환급대상 수출물품 제조․가공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원자재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선소 내부 Dock에 선박 진수 후 안벽 계류 상태에서 정상 작동여부 검사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관련 법령규정 내용

  ○ 교통세법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②항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뭄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한 경우

  ○ 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3호

   -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가공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관련 예규 및 질의회신

  ○ 수출용 승용자동차 제조시에 엔진검사 공정인 주행검사(road test) 또는 제품완성과정에서 사용하는 유류는 영제2조제5호에 게기하는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5-2···3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 귀 협회가 건의한 건조선박의 “시운전용 유류”는 보세공장에서 선박의 생산공정이 완료된 후에 성능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요소로서 생산공정에 직접투입되는 원재료라고 할 수 없어 관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세공장의 과세보류대상 원재료에 포함할 수 없음【한국조선공업협회에 재정경제부의 관세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관련 건의사항 검토회신. 01.12.17】

 ○ 선박 제조용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해상시험운전중에 사용한 유류보세공장 원재료 및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환급신청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 거부함은 잘못이 없음국심2007관0021, 07.06.21.】

  ○ 수출용 승용자동차 제조시에 엔진검사 공정인 주행검사(Road Test) 또는 제품완성 과정에서 사용하는 유류는 제2조 제5호 게기하는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질의회신 서삼46016-10572, 02.04.09】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차의 성능검사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휘발유 및 경유)는 과세물품 제조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납부된 유류에 대한 교통세 등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소비세과-24, 10.01.27】

출처 : 국세청 2018. 10. 26. 서면-2018-소비-3194[소비세과-18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