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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부가가치세제과-54  ·  2019.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신축 시 시행사가 시공사와 전체 세대의 발코니 확장공사까지 포함해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주택건설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시행사가 전체 세대에 대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 주택건설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공동주택 #신축 #임대 #일괄도급 #주택건설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4  ·  2019. 01. 1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 2019-01-15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시행사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에 포함되는 용역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명확히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이므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가 정하는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과세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발코니 확장형 주택을 일괄로 시공하더라도, 그 공사가 주택건설 본체에 필수 불가결하게 속하지 않는 부수적·독립적 성질을 지니기 때문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단위와 범위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부수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범위에 관한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국민주택규모 기준의 정의 및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재화·용역의 공급 구분 관련 규정
사례 Q&A
1.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주택건설 용역에 포함되나요?
답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주택건설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용역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일괄 도급 시 발코니 확장 부분의 세금 처리는?
답변
일괄 도급계약이더라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별도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용역이 주택건설 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주택건설용역과 부수 용역 구분 기준은?
답변
주택건설용역과 부수 용역은 실질적으로 별개로 구분되며,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건설에 부수되지 않는 독립적 용역으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별도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시행사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하여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지 아니함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1. 15. 부가가치세제과-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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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부가가치세제과-54  ·  2019.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신축 시 시행사가 시공사와 전체 세대의 발코니 확장공사까지 포함해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주택건설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시행사가 전체 세대에 대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 주택건설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공동주택 #신축 #임대 #일괄도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4  ·  2019. 01. 1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 2019-01-15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시행사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에 포함되는 용역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명확히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이므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가 정하는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과세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발코니 확장형 주택을 일괄로 시공하더라도, 그 공사가 주택건설 본체에 필수 불가결하게 속하지 않는 부수적·독립적 성질을 지니기 때문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단위와 범위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부수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범위에 관한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국민주택규모 기준의 정의 및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재화·용역의 공급 구분 관련 규정
사례 Q&A
1.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주택건설 용역에 포함되나요?
답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주택건설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용역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일괄 도급 시 발코니 확장 부분의 세금 처리는?
답변
일괄 도급계약이더라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별도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용역이 주택건설 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주택건설용역과 부수 용역 구분 기준은?
답변
주택건설용역과 부수 용역은 실질적으로 별개로 구분되며,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건설에 부수되지 않는 독립적 용역으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별도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시행사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하여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지 아니함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1. 15. 부가가치세제과-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