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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납부기일 연기 후 추가 분할납부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6384  ·  2022.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납부기일을 연기(최대 3년)한 후, 다시 분할납부(최대 5년)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이미 납부기일 연기(3년 범위)를 받은 경우, 추가로 분할납부(5년 범위)를 다시 신청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납부기일 연기와 분할납부는 선택적으로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두 가지를 순차적으로 모두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기 #분할납부 #국토교통부 #개발이익 환수 #법제처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384  ·  2022. 11. 0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384, 2022. 11. 1.
  •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의 납부기일 연기(3년 범위)분할납부(5년 범위)는 각각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두 제도를 순차적으로 모두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미 3년의 납부기일 연기를 받은 경우, 추가로 5년의 분할납부를 다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법제처 23-0086, 23-0352, 23-0443 해석례 또한 동일하게 납부기일 연기 후 추가 분할납부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연기 또는 분할납부 중 한 가지 절차만을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특정 사유에 해당하여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 범위 내 납부 기일 연기 또는 5년 범위 내 분할납부 허용 가능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납부의 구체적 사유 및 신청 절차 등 규정
  • 법제처 해석례 23-0086, 23-0352, 23-0443: 납부기일 연기와 분할납부를 순차적으로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는 동일한 법령 해석 취지
사례 Q&A
1. 개발부담금 납부기일 연기 후 분할납부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미 3년 납부기일을 연기한 경우, 추가로 분할납부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및 법제처 해석례에 따르면, 두 제도는 각각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순차적 중복 적용은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2. 납부기일 연기와 분할납부 중 몇 번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연기(최대 3년) 또는 분할납부(최대 5년)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해석에 기초합니다.
3. 이미 납부기일을 연기받았으면 추가 분할납부가 불가능한 법적 근거는?
답변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 해석례에 따라 두 제도를 중복 적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률 및 하위법령 해석(법제처 23-0086, 23-0352, 23-0443)이 동취지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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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일 연기 후 추가 분할납부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384, 2022. 11. 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2 절 부담금의 징수 > 3.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납부기일을 연기(3년)한 건에 대하여 다시 추가로 분할납부(2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②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 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 연기 또는 5년의 범위 에서 분할 납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인정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기일을 연기(3년 범위)하였던 부과 건에 대하여 추가로 다시 분할 납부(5년 범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제처 23-0086, 2023. 6. 7.], ⁠[법제처 23-0352, 2023. 7. 17.], ⁠[법제처 23-0443, 2023. 7. 17.]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법령 해석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11. 01. 토지정책과-63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