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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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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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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384, 2022. 11. 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2 절 부담금의 징수 > 3.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개발부담금 납부기일을 연기(3년)한 건에 대하여 다시 추가로 분할납부(2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②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 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 연기 또는 5년의 범위 에서 분할 납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인정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기일을 연기(3년 범위)하였던 부과 건에 대하여 추가로 다시 분할 납부(5년 범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제처 23-0086, 2023. 6. 7.], [법제처 23-0352, 2023. 7. 17.], [법제처 23-0443, 2023. 7. 17.]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법령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