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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 해당성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59[법령해석과-0963]  ·  2020.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불특정다수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로부터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기획재정부 및 기존 예규의 해석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상장법인 #자기주식 #소각 #의제배당 #법인세법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59[법령해석과-0963]  ·  2020. 03. 31.

  •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59[법령해석과-0963] 및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5, 2020.3.19. 회신을 근거로 답변드립니다.
  • 주권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 등 증권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로부터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기존 예규(소득46011-21368, 2000.11.27.)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및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는 경우, 주식 소각에 따른 주주에게 귀속되는 금전의 대가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 이는 '거래소를 통한 일반매매방법, 불특정다수로부터의 취득'이라는 점과, 개별적으로 주주에게 소각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따라서 귀 사유에서는 주식소각에 따른 대가가 의제배당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주식의 소각 등으로 취득하는 금전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제배당 대상임을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의제배당의 개념과 범위, 주식 소각으로 인한 소득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상세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주식 양도의 소득범위 및 대주주 등 구분 규정
  • 상법 제341조: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방법 및 절차 명시
  •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회사에 의한 주식 소각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
사례 Q&A
1.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장내에서 취득 후 소각하면 의제배당이 과세되나요?
답변
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장내에서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기존 예규에 따르면, 장내 일반매매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은 의제배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면 세법상 의제배당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정한 공개 매수나 장내 매매 등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소각주식 취득 시 불특정다수로부터 일반매매로 취득한 경우 주주에 대한 직접적 이익이 아니라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상장회사가 주식소각 시 대주주나 일반주주가 받는 금전이 의제배당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의제배당이 아니나, 특정 주주 등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엔 의제배당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기존 예규에 비추어볼 때, 일반 매매가 아니라 특정 주주와의 직접 거래 등은 의제배당 해당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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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5, 2020.3.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5, 2020.3.19.
주권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의 장내 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예규(소득46011-21368, ’00.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1368, ’00.11.27.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A법인은 한국거래소 상장법인으로 2015.10.29.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상법」 제341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위탁중개업자를 통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자기주식 취득결과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에 공시한 후 전량 소각하였음

2. 질의내용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상법」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

  -당초 소각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주식소각에 따른 대가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이하생략)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의제배당(擬制配當)

4. ⁠(생략)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이하생략)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단서생략)

   나.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단서생략)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제166조【장외거래】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7조【장외거래방법】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31.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59[법령해석과-09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