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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시 증여의제 적용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2557[상속증여세과-73]  ·  2020.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여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판단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배주주 #임대차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557[상속증여세과-73]  ·  2020. 02.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557[상속증여세과-73](2020-02-06)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그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구체적인 사업기회 제공 방식까지 포함하여 사업기회 이전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증여의제 규정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사안이 실제로 증여의제 해당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함을 유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및 동 시행령 제34조의3임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근거·적용 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특수관계법인' 등 세부 유형과 적용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 직접 수행 또는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명확히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7항, 제8항: 대통령령에 따른 중소기업 및 보유비율 50% 이상 법인 등 예외 범위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과 임대차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및 시행령 제34조의3에 근거합니다.
2. 어떤 경우 사업기회 제공이 증여의제가 되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전할 때 증여의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에서 구체적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부문 양도 후 임대차계약 체결시 증여의제 적용 가능성은?
답변
사업부문을 양도한 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사업기회 제공 유형에 해당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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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조항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그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법인은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제조업)을 ’17년 특수관계법인(B법인)에게 부분양도(토지 및 건물 제외)하였고,

 ○사업양도와 동시에 B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시 제외한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였음

2. 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정산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과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제2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정산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계산,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의 계산,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이익"이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이란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세액

  2. 제3항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⑥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의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 × ⁠(법 제45조의4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3하엥 따른 정산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각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합계)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⑦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⑧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06. 서면-2017-상속증여-2557[상속증여세과-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