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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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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서의 서면 교부 효력과 요건

근로기준정책과-6384  ·  2016.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는 어떻게 충족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전자근로계약서도 근로자 인증 및 전자서명 등 당사자 합치가 명확히 확인될 경우 유효한 근로계약 체결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저장·출력만 가능하고 회사 서버에만 보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교부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며, 근로자의 정보처리시스템(이메일 등)으로 계약서를 발송해야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 수신을 원치 않으면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전자서명법 #위변조 방지장치 #계약서 이메일 발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384  ·  2016. 10.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
  • 전자근로계약서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 근로계약 주체 쌍방의 전자서명 등 의사합치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최종 작성·서명 후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위변조 방지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근로자가 사내 서버에서 본인 인증 후 전자근로계약 내용을 확인·출력할 수만 있고, 계약서가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상 교부의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이메일 등)으로 전자근로계약서를 발송(입력)해야 교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종이 계약서를 직접 교부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서면 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서명은 서명 또는 서명날인과 동등한 효력 인정
  • 근로기준정책과-5455, 2016.9.1. 가이드라인: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시 위변조 방지장치 마련 및 쌍방 당사자 의사 확인 필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서면 교부의 구체적 방법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전자근로계약서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답변
전자근로계약서도 전자서명 등 쌍방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고, 위변조 방지장치가 마련된 경우 유효한 근로계약 체결로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384 회신에 따르면, 전자서명 및 당사자 의사합치가 입증되고 위변조 방지장치가 있으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2. 전자근로계약서가 회사 서버에만 보관되면 교부의무를 충족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계약서를 확인·출력할 수 있게 되어 있어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된다면 서면 교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이메일 등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수신해야 교부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근로자가 이메일 수신을 거부하면 전자근로계약서 교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서 수신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종이로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근로자가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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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전자근로계약의 효력 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 10.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통한 전자근로계약 체결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 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근무지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직서 수령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시스템을 도입
-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시스템은 사내전산망을 설치하여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을 입력하고 개인 인증을 받은 근로자가 스마트폰으로 전자 서명을 하면 근로계약서가 완성되고 그 전자근로계약서가 사내 서버가 보관되고 근로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전자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 체계임

【회답】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위변조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455, 2016.9.1.,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맞게 근로계약의 내용이 입력된 전자장치를 마련하여 근로자는 사원 인증 후 스마트 폰으로 전자서명을 하게한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체결로는 볼 수 있으나
- 이러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e메일 등)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 ⁠(발송)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0. 12. 근로기준정책과-63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