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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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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해당 시스템의 구축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법적소유권을 취득하여 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모회사는 해당 시스템을 업무용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과 관련하여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영정보 및 프로세스 통합관리를 위해 글로벌 ERP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모 ․ 자회사간 약정 등에 의해 모회사가 해당 시스템의 구축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법적소유권을 취득하여 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모회사는 해당 시스템을 업무용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모회사는 자회사로부터 해당 시스템의 사용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법인은 연결기준 경영정보 및 프로세스 통합관리를 위해 글로벌 ERP시스템(이하 ‘ERP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에 있음
○ERP시스템 통합 전에는 다수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독립적인 ERP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연결기준 경영정보 및 프로세스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질의법인은 경영관리 개선과제로 ERP시스템의 통합을 추진하게 된 것임
○글로벌 ERP 통합에 따라 질의법인은 물류, 자재, 설비, 재무, 인사 등 주요 업무분야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원가 정보 및 통합수불 시스템 구축, 판매 및 물류프로세스 통합 및 최적화, 통합재고 관리, 설비자산 표준화 및 통합관리, 글로벌 통합 인사시스템 구축 등의 결과를 얻음
2. 질의내용
○(질의 1) 질의법인(본사)이 자회사에 구축한 ERP 시스템을 본사의 업무용자산으로 보아 세무처리(감가상각비․유지보수비 등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ERP 시스템을 구축한 자회사의 대부분은 본사 제품판매/관리비중이 100%인데 반해, 일부 자회사는 본사와의 거래비중이 100%에 미달(약 80%)하는 바
-이와 같은 자회사의 영업구조가 ‘질의 1’의 ‘본사 업무용자산 판단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질의 3) 자회사에 구축한 ERP 시스템이 본사의 업무용자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회사로부터 ERP 시스템의 사용대가를 수취해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여비)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1. 18.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44[법령해석과-1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