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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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가업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범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81[법령해석과-105]  ·  2016.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개 이상의 가업을 1인의 상속인이 모두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만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지와, 연부연납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의 재산만 연부연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개 이상의 가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더라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실제로 공제를 적용받은 주식 등 자산에만 해당됩니다. 연부연납기간 연장 및 가업상속재산 역시 해당 공제를 받은 가업에 한해 적용되며, 적용받지 않은 다른 가업의 재산은 사후관리나 연부연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연부연납 #상속세 #가업상속재산 #주식상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81[법령해석과-105]  ·  2016. 01. 12.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81[법령해석과-105](2016.01.12) 회신에 따릅니다.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개 이상의 가업을 상속인 1인이 모두 상속받았더라도, 실제 피상속인이 경영기간이 가장 긴 1개의 기업 주식 등만 공제받았다면 그 주식만이 사후관리·연부연납 대상에 해당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71조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연부연납 산정 또는 사후관리와 관련된 '가업상속재산' 역시, 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가업의 자산만 한정됩니다.
  • 공제를 받지 않은 가업의 다른 자산은 사후관리나 연부연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 및 한도를 규정, 10~20년 경영기간별로 한도액 차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사후관리 의무 대상과 요건, 위반 시 추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사업용 자산, 법인 주식 등으로 구체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가업상속재산 연부연납기간 산정 및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3항: 연부연납 대상액 산정 및 가업상속재산 범위 준용 명확화
사례 Q&A
1. 2개 이상 가업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실제 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에 한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제 공제를 받은 주식 등만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2. 가업상속 연부연납신청 시 포함되는 가업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의 재산만 연부연납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 적용 자산만 연부연납산정에 반영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다른 가업의 자산도 사후관리 대상인가요?
답변
아니오,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가업의 자산은 사후관리 및 연부연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거하여 실제 공제받은 자산만 적용 범위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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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연부연납기간이 연장되는 가업상속재산도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대상으로 함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2개의 기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고 이 중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주식에 한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규정된 가업상속재산도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박××(이하 ⁠“피상속인”)는 법인회사(제조업)와 개인회사(부동산 임대업)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다가 2015.3.11. 사망함

   

구 분

업체명

총 영위기간

대표이사 재직기간

가업

여부

설립일

상속

개시일

기간

(년)

취임일

퇴임일

기간

(년)

법인

(주)☆☆☆☆

’90.01.19.

’15.3.11.

25.08

’90.01.19.

’15.3.11.

25.08

(주)◇◇◇

’93.03.30.

’15.3.11.

21.92

’98.01.01.

’15.3.11.

17.17

(주)◎◎◎◎

’99.06.25.

’15.3.11.

15.67

-

-

-

개인

□□□

’93.11.01.

’15.3.11.

21.33

’93.11.01.

’15.3.11.

21.33

○ 피상속인의 상속인 박××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주)☆☆☆☆, ⁠(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 피상속인은 ⁠(주)☆☆☆☆, ⁠(주)◇◇◇, □□□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였음

○ 가업에 해당하는 ⁠(주)☆☆☆☆, ⁠(주)◇◇◇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가업상속공제는 경영기간이 가장 긴 ⁠(주)☆☆☆☆에 대하여 500억원(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을 공제하였음

                                                                   (백만원)

   

구 분

(주)☆☆☆☆

(주)◇◇◇

주식가액

259,896

6,835

사업관련비율

57.73%

91.50%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150,033

6,254

2. 질의내용

○ 2개 이상의 가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만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대상인지 여부 및

  - 연부연납기간과 연부연납 상속세 납부세액 계산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의 가업상속재산만 포함할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연부연납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2. 법 제7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연부연납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호에서 "납부기한"이라 한다)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총상속재산가액

③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1. 12.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81[법령해석과-1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