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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주택 입주요건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2024-법규재산-0805  ·  2024.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준공된 후 '최초'로 입주하지 않아도 3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및 1년 이상 거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재개발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경우, 완공 후 '최초' 입주가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재건축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805  ·  2024. 11.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805(2024.11.27.) 답변에 따르면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취득한 주택이 완성되고, 해당 주택 준공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최초 입주'에 해당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에 있어, 기존에 1주택(종전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이후 주택 완성 전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최초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3년 이내 전입·1년 거주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가능합니다.
  • 이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 제4항의 입주 해당 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안에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등 비과세를 위한 구체적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 제4항: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얻게 된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및 1년 이상 거주의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조합원입주권 정의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관련 규정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에서 새 아파트로 입주할 때 최초 입주여부가 비과세에 필수인가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최초 입주가 아니더라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 제4항 및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24-법규재산-0805)에 근거합니다.
2. 재개발 후 새 아파트에 3년 안에 이사하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네, 3년 이내 입주 및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완공 후 3년 이내 전입 및 1년 이상 거주가 중요 요건임을 명시했습니다.
3. 관리처분계획 이후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종전주택을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뒤라도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전입·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 제4항의 요건과 구체적 사례에 기반한 국세청 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개발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세대전원이 ⁠“최초”로 이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4.05월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 취득

 ○’18.11월부산 사하구 B오피스텔* 수증

 ○’19.08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B오피스텔*에서 B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전제함

 ○’24.09월 A주택* 양도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전입요건을 제외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요지

 ○甲세대가 A주택과 B오피스텔(사무실) 보유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해 오피스텔(사무실)이 B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B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3년 경과하여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소득령§156의2④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B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준공되고 3년 이내 ⁠“최초”로 입주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4. 11. 27. 사전-2024-법규재산-08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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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주택 입주요건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2024-법규재산-0805  ·  2024.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준공된 후 '최초'로 입주하지 않아도 3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및 1년 이상 거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재개발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경우, 완공 후 '최초' 입주가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재건축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805  ·  2024. 11.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805(2024.11.27.) 답변에 따르면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취득한 주택이 완성되고, 해당 주택 준공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최초 입주'에 해당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에 있어, 기존에 1주택(종전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이후 주택 완성 전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최초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3년 이내 전입·1년 거주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가능합니다.
  • 이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 제4항의 입주 해당 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안에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등 비과세를 위한 구체적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 제4항: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얻게 된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및 1년 이상 거주의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조합원입주권 정의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관련 규정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에서 새 아파트로 입주할 때 최초 입주여부가 비과세에 필수인가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최초 입주가 아니더라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 제4항 및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24-법규재산-0805)에 근거합니다.
2. 재개발 후 새 아파트에 3년 안에 이사하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네, 3년 이내 입주 및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완공 후 3년 이내 전입 및 1년 이상 거주가 중요 요건임을 명시했습니다.
3. 관리처분계획 이후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종전주택을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뒤라도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전입·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 제4항의 요건과 구체적 사례에 기반한 국세청 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개발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세대전원이 ⁠“최초”로 이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4.05월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 취득

 ○’18.11월부산 사하구 B오피스텔* 수증

 ○’19.08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B오피스텔*에서 B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전제함

 ○’24.09월 A주택* 양도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전입요건을 제외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요지

 ○甲세대가 A주택과 B오피스텔(사무실) 보유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해 오피스텔(사무실)이 B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B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3년 경과하여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소득령§156의2④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B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준공되고 3년 이내 ⁠“최초”로 입주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4. 11. 27. 사전-2024-법규재산-08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