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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시 오피스텔 이자비용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2025-소득-2197[소득세과-1500]  ·  2025.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2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이 오피스텔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소득세법상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이자비용 등 필요경비는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12억원 이하 1주택(오피스텔 포함) 임대소득자가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비과세주택임대소득 #오피스텔임대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이자비용 #12억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득-2197[소득세과-1500]  ·  2025. 07. 24.

  • 국세청 서면-2025-소득-2197[소득세과-1500] (2025.07.24.) 회신에 따르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가 산입되지 않음
  •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해 1주택(오피스텔 포함,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임대소득은 비과세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 필요경비 산입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만 인정되며, 비과세수입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관련 기출 사례(사전-2024-법규소득-0275)에서도 총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은 불가하다고 안내함
  • 즉, 해당 오피스텔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1개의 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기준 및 주택 수 계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 비용만 산입
  • 사전-2024-법규소득-0275 (2024.6.25.): 총수입금액 없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불가 사례
사례 Q&A
1. 비과세 대상 오피스텔 임대 시 이자비용 필요경비 인정되나요?
답변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면 이자비용 등 필요경비는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총수입금액 없는 비과세소득은 필요경비 불인정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2. 1주택 임대소득이 비과세인 경우 관련 경비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임대에 따른 필요경비(예: 이자비용)비과세 소득에 한해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및 유권해석에 근거, 비과세소득엔 필요경비 인정 불가로 판단됩니다.
3. 주거용 오피스텔 1채 임대 시 이자비용 처리 방법은?
답변
비과세 되는 임대소득에 대응하는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소득-2197[소득세과-1500]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필요경비 산입 불가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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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4년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자로 해당 오피스텔 이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

  - 질의인은 해당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5,000만원/월 300만원으로 맺고, 오피스텔 관련 이자비용으로 월 500만원씩 지출되고 있음

2. 질의내용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만 소유하고 있는 자가 지출한 오피스텔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 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⑤ 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소득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4. 관련사례

 ○ 사전-2024-법규소득-0275, 2024.6.25.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24. 서면-2025-소득-2197[소득세과-15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