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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의 한 학기 강사료 소득구분 유권해석 요약

서면-2025-소득-1880[소득세과-1736]  ·  2025.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예교수가 근로계약 없이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명예교수가 특별한 근로계약 없이 한 학기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은 실제 고용관계 존재 여부, 용역 제공의 일시성·계속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명예교수 #강사료 #소득세법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득-1880[소득세과-1736]  ·  2025. 08. 27.

  • 국세청 서면-2025-소득-1880(소득세과-1736, 2025.08.27) 회신에 따름
  • 명예교수가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은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고용관계 유무는 근로제공자의 업무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 종합적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유사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 소득46011-211080 등)에서도 고용관계와 용역 제공의 성격에 따라 소득 구분이 변경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강의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판단 기준은 실질적 고용관계, 용역 제공의 계속성, 독립성, 일시성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됨
사례 Q&A
1. 명예교수가 강의 후 지급받은 강사료는 근로소득 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명예교수가 근로계약을 통해 강의를 제공하고 강사료를 받는다면 근로소득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계약하 근로 제공시 급여가 근로소득임을 규정합니다.
2. 명예교수의 강사료가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는 조건이 있나요?
답변
명예교수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독립적·계속적 용역 제공은 사업소득으로 규정됩니다.
3. 고용관계가 없는 명예교수의 일시 강의료는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명예교수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한 경우,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는 고용 없이 일시 용역 제공시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적용역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있는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명예교수로 고용되어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4년 ★★대학교 명예교수로서 특별한 계약서 작성없이 ★★대학교 ●●캠퍼스 치위생과 학생을 위하여 ’24년 1학기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를 받음

  - 매주 2시간씩(4개월, 총30시간) 강의 月 2,100,000원 수령함

★★대학교 기금교 수 등 임용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8조, ★★대학교교육공무원등임용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수 등 기타 교원의 임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명예교수”라 함은 본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자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현저한 자를 추앙하기 위해 추대한 자를 말한다.

제5장 명예교수

제33조(자격)①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본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통산 15년 이상 재직한 중 퇴직 당시 총장 또는 교수로 있던 자로서 그 재직기간 중 교육 및 학술 업적이 현저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학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다고 판단될 시 명예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

제35조(복무와 처우) ①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며, 도서관·연구소 등 학교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연구실은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명예교수에게는 강의와 연구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강의는 퇴직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명예교수에 한하여 주당 3시간(1과목)이내의 강의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명예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의에 대한 수당과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질의내용

 ○명예교수로써 특별한 계약서 없이 한학기 동안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 2007.8.7.

  시간제 강사가 고용되어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1080, 2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8, 2007.07.27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5. 08. 27. 서면-2025-소득-1880[소득세과-17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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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의 한 학기 강사료 소득구분 유권해석 요약

서면-2025-소득-1880[소득세과-1736]  ·  2025.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예교수가 근로계약 없이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명예교수가 특별한 근로계약 없이 한 학기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은 실제 고용관계 존재 여부, 용역 제공의 일시성·계속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명예교수 #강사료 #소득세법 #근로소득 #사업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득-1880[소득세과-1736]  ·  2025. 08. 27.

  • 국세청 서면-2025-소득-1880(소득세과-1736, 2025.08.27) 회신에 따름
  • 명예교수가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은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고용관계 유무는 근로제공자의 업무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 종합적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유사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 소득46011-211080 등)에서도 고용관계와 용역 제공의 성격에 따라 소득 구분이 변경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강의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판단 기준은 실질적 고용관계, 용역 제공의 계속성, 독립성, 일시성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됨
사례 Q&A
1. 명예교수가 강의 후 지급받은 강사료는 근로소득 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명예교수가 근로계약을 통해 강의를 제공하고 강사료를 받는다면 근로소득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계약하 근로 제공시 급여가 근로소득임을 규정합니다.
2. 명예교수의 강사료가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는 조건이 있나요?
답변
명예교수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독립적·계속적 용역 제공은 사업소득으로 규정됩니다.
3. 고용관계가 없는 명예교수의 일시 강의료는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명예교수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한 경우,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는 고용 없이 일시 용역 제공시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적용역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있는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명예교수로 고용되어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4년 ★★대학교 명예교수로서 특별한 계약서 작성없이 ★★대학교 ●●캠퍼스 치위생과 학생을 위하여 ’24년 1학기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를 받음

  - 매주 2시간씩(4개월, 총30시간) 강의 月 2,100,000원 수령함

★★대학교 기금교 수 등 임용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8조, ★★대학교교육공무원등임용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수 등 기타 교원의 임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명예교수”라 함은 본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자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현저한 자를 추앙하기 위해 추대한 자를 말한다.

제5장 명예교수

제33조(자격)①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본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통산 15년 이상 재직한 중 퇴직 당시 총장 또는 교수로 있던 자로서 그 재직기간 중 교육 및 학술 업적이 현저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학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다고 판단될 시 명예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

제35조(복무와 처우) ①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며, 도서관·연구소 등 학교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연구실은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명예교수에게는 강의와 연구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강의는 퇴직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명예교수에 한하여 주당 3시간(1과목)이내의 강의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명예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의에 대한 수당과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질의내용

 ○명예교수로써 특별한 계약서 없이 한학기 동안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 2007.8.7.

  시간제 강사가 고용되어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1080, 2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8, 2007.07.27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5. 08. 27. 서면-2025-소득-1880[소득세과-17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