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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업 필요경비 범위: 자문료·상담료·의료비 불산입

서면-2025-소득-1027[소득세과-1566]  ·  2025.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무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해 지급한 지인 자문료, 역술인 상담료, 본인의 입원비 및 치료비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세무사업자가 업무방해나 사생활침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지인에게 지급한 자문료, 역술인 상담료, 본인의 병원 입원비 및 치료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사업 #필요경비 #자문료 #역술상담료 #의료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득-1027[소득세과-1566]  ·  2025. 07.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5-소득-1027[소득세과-1566], 2025-07-29
  •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만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지인에게 지급한 자문료 및 역술인 상담료는 총수입금액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 필요경비에 불산입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인이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입원비 및 치료비는 가사 관련 경비로 필요경비에 불산입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소득세과-176 등)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판단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의 불산입): 가사 관련 경비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불산입 범위 명시
사례 Q&A
1. 세무사 자문료·역술상담료가 필요경비 인정 가능합니까?
답변
자문료와 역술상담료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사업경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소득-1027 회신 및 소득세법 제27조, 대법원 2007두12422 판결 근거
2.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비를 세무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본인의 입원비와 치료비는 가사(개인적) 성격의 지출로,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국세청 유권해석(소득세과-176) 참고
3. 세무사업에서 업무 방해 사건 관련 지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경비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업무와의 직접적 관련성과 통상성·용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총수입금액 대응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제33조와 국세청 회신(서면-2025-소득-1027)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무사업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1,2의 경우, 세무사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인에게 지급한 자문료, 역술인 상담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는 가사 관련 경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세무회계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세무실장을 고용함

  - 고용된 세무실장은 신고준비를 비롯하여 업체 결산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여 업무방해죄로 고소함

  - 누군가가 사무실 출입문 복도 천장에 cctv를 설치하여 질의인과 사무실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고소하여 현재 수사 중임

  - 경찰출신 지인 등에게 여비교통비 정도로 자문료를 지급함

  - 역술인에게 여러 번의 자문을 구하고 상담료를 지급함

  -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치료비도 발생함

2. 질의내용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업무방해사건, 사생활침해사건 등으로 인해 지급한 비용*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①지인에게 지급한 자문료, ②역술인에게 지급한 상담료, ③입원비 및 치료비

  - 질의1) 업무방해사건 등 해결을 위해 경찰출신 지인 등에게 여비교통비 정도로 지불한 자문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역술인에게 여러 번의 자문을 구하고 지급한 상담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3) 업무방해사건 등으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지급한 본인의 병원 입원비 및 치료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의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관련사례

 ○ 대법원 2009.11.22. 선고 2007두12422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 대법원 1988.5.24. 선고 86누121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이것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은 소득의 감퇴요인에 관한 소극적 사실의 입증인 셈이 되어 일반적으로는 사실상 곤란할 것이라는 점까지를 아울러 생각해 보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다.

 ○ 소득세과-176, 2009.1.14.

  질의 3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는 가사관련 경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소득공제 여부에 관하여는 질의 2와 같은 내용이므로 그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106, 2002.8.27.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 등은 가사관련 경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5. 07. 29. 서면-2025-소득-1027[소득세과-15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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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업 필요경비 범위: 자문료·상담료·의료비 불산입

서면-2025-소득-1027[소득세과-1566]  ·  2025.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무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해 지급한 지인 자문료, 역술인 상담료, 본인의 입원비 및 치료비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세무사업자가 업무방해나 사생활침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지인에게 지급한 자문료, 역술인 상담료, 본인의 병원 입원비 및 치료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사업 #필요경비 #자문료 #역술상담료 #의료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득-1027[소득세과-1566]  ·  2025. 07.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5-소득-1027[소득세과-1566], 2025-07-29
  •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만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지인에게 지급한 자문료 및 역술인 상담료는 총수입금액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 필요경비에 불산입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인이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입원비 및 치료비는 가사 관련 경비로 필요경비에 불산입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소득세과-176 등)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판단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의 불산입): 가사 관련 경비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불산입 범위 명시
사례 Q&A
1. 세무사 자문료·역술상담료가 필요경비 인정 가능합니까?
답변
자문료와 역술상담료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사업경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소득-1027 회신 및 소득세법 제27조, 대법원 2007두12422 판결 근거
2.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비를 세무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본인의 입원비와 치료비는 가사(개인적) 성격의 지출로,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국세청 유권해석(소득세과-176) 참고
3. 세무사업에서 업무 방해 사건 관련 지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경비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업무와의 직접적 관련성과 통상성·용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총수입금액 대응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제33조와 국세청 회신(서면-2025-소득-1027)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무사업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1,2의 경우, 세무사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인에게 지급한 자문료, 역술인 상담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는 가사 관련 경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세무회계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세무실장을 고용함

  - 고용된 세무실장은 신고준비를 비롯하여 업체 결산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여 업무방해죄로 고소함

  - 누군가가 사무실 출입문 복도 천장에 cctv를 설치하여 질의인과 사무실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고소하여 현재 수사 중임

  - 경찰출신 지인 등에게 여비교통비 정도로 자문료를 지급함

  - 역술인에게 여러 번의 자문을 구하고 상담료를 지급함

  -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치료비도 발생함

2. 질의내용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업무방해사건, 사생활침해사건 등으로 인해 지급한 비용*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①지인에게 지급한 자문료, ②역술인에게 지급한 상담료, ③입원비 및 치료비

  - 질의1) 업무방해사건 등 해결을 위해 경찰출신 지인 등에게 여비교통비 정도로 지불한 자문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역술인에게 여러 번의 자문을 구하고 지급한 상담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3) 업무방해사건 등으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지급한 본인의 병원 입원비 및 치료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의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관련사례

 ○ 대법원 2009.11.22. 선고 2007두12422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 대법원 1988.5.24. 선고 86누121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이것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은 소득의 감퇴요인에 관한 소극적 사실의 입증인 셈이 되어 일반적으로는 사실상 곤란할 것이라는 점까지를 아울러 생각해 보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다.

 ○ 소득세과-176, 2009.1.14.

  질의 3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는 가사관련 경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소득공제 여부에 관하여는 질의 2와 같은 내용이므로 그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106, 2002.8.27.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 등은 가사관련 경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5. 07. 29. 서면-2025-소득-1027[소득세과-15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