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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942  ·  2016.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격일제 근무에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S요약

격일제 근무에서 발생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해 월급에 포함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더라도, 해당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격일제 #월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942  ·  2016. 06. 2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942(2016.6.23.)
  • 비록 포괄 산정한 월 급여액을 동일하게 지급받더라도, 야간근로 가산임금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 가산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임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객관적 성질과 법령상 정의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의 정의 및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요건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 해당 요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소정근로의 대가) 명시
사례 Q&A
1.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격일제 근무로 미리 산정된 야간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격일제 근무의 야간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면 통상임금인가요?
답변
미리 산정하여 월급에 포함해 정기적으로 지급해도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89399 판결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가산임금은 정기적이더라도 성질상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3. 야간수당을 월급에 고정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되는 조건이 있나요?
답변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도 성격상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면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및 통상임금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의 대가)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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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942, 2016. 6.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격일제 근무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급여를 정한 경우, 고정 지급되는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 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 질의는 격일제 근무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 급여를 정한 경우 동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인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비록 포괄 산정한 월 급여액을 동일하게 지급받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6. 23. 근로기준정책과-39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