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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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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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942, 2016. 6.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격일제 근무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급여를 정한 경우, 고정 지급되는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 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 질의는 격일제 근무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 급여를 정한 경우 동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인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비록 포괄 산정한 월 급여액을 동일하게 지급받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