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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후 구상금채권 대손 귀속시기 유권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068[법규과-45]  ·  2023.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무자의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고, 회수가능 자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구상금채권의 대손 귀속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가 개시되고,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어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음이 명확히 해석됩니다.
#강제경매 #대손금 #대손귀속시기 #구상금채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1068[법규과-45]  ·  2023. 01.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1068[법규과-45] (2023-01-09)
  •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었으며 회수가능한 재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 해당 구상금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강제경매의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평가된 지분가액 외에 추가로 환가 가능한 재산이 없거나, 나머지 재산이 압류금지 재산인 경우 등 실질적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인되는 시점이 대손 귀속 시기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와 관련 조항에 따라 채권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손비로 계상한 날이 귀속사업연도가 됩니다.
  • 지급명령 등의 확정이 있었더라도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없고, 전 재산이 환가 불능 및 압류금지에 해당하면 해당 채권은 대손 인정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대손귀속 시점으로 규정
  •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 재산의 범위 명시,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재산 판단 근거
사례 Q&A
1. 강제경매 개시 후 채권의 대손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때 해당 채권은 대손으로 판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3-01-09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근거
2. 압류금지재산 외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대손 처리 기준은?
답변
채무자의 재산이 대부분 압류금지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환가 가능한 자산의 부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3.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대손으로 처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강제집행 등 실제 집행절차가 완결되고 재산 회수가 불가능함이 확인된 경우에만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령 대손규정 관련 유권해석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물적분할을 통해 B법인을 설립하였음

 ○A법인과 B법인은 공동조직 운영을 통해 회계, 자금, 인사, 총무 등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용역을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지원계약(이하 ⁠‘본건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함

 ○A법인의 직원인 AAA는 본건 경영지원계약에 따라 B법인에 파견되어 B법인의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B법인의 회계전산시스템에 허위 매입채무를 생성한 뒤 이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B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상기 횡령행위로 OO고등법원에서 징역 00년 및 벌금형 00억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

 ○B법인은 AAA의 횡령행위를 인지한 후 AAA으로부터 현금, 상품권, 예금, 시계, 귀금속 등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음으로 인해 총 000원을 회수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에 A법인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중재신청을 하였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은 A법인이 B법인에 약 00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함에 따라

  -A법인은 B법인에 지연손해금 약 000억원을 합한 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A법인은 AAA에 대하여 000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A법인은 AAA에 대하여 상기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며, 동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한편, B법인은 지급명령결정 이후 AAA에 대한 재산을 조회하고, 환가하기 위한 절차로서 AAA가 보유한 임야(000㎡ 중 지분0/0, 이하 ⁠‘쟁점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A법인은 해당 절차에서 AA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신고하였음

 ○감정평가결과 AAA가 가진 쟁점지분의 가액은 000원으로 평가되었고,

  -20X3년 상반기 중 경매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토지지분’에 대한 경매로서 계속 유찰될 경우 경매가 취소될 수 있으며,

  -쟁점지분을 제외한 AAA의 나머지 재산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등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함

2. 질의내용

 ○사실관계의 쟁점지분가액 감정평가액이 구상금채권액에 비하여 소액인 경우 횡령직원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대손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7. ⁠(생략)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하 생략)

 ③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출처 : 국세청 2023. 01. 09. 사전-2022-법규법인-1068[법규과-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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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후 구상금채권 대손 귀속시기 유권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068[법규과-45]  ·  2023.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무자의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고, 회수가능 자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구상금채권의 대손 귀속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가 개시되고,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어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음이 명확히 해석됩니다.
#강제경매 #대손금 #대손귀속시기 #구상금채권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1068[법규과-45]  ·  2023. 01.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1068[법규과-45] (2023-01-09)
  •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었으며 회수가능한 재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 해당 구상금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강제경매의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평가된 지분가액 외에 추가로 환가 가능한 재산이 없거나, 나머지 재산이 압류금지 재산인 경우 등 실질적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인되는 시점이 대손 귀속 시기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와 관련 조항에 따라 채권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손비로 계상한 날이 귀속사업연도가 됩니다.
  • 지급명령 등의 확정이 있었더라도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없고, 전 재산이 환가 불능 및 압류금지에 해당하면 해당 채권은 대손 인정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대손귀속 시점으로 규정
  •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 재산의 범위 명시,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재산 판단 근거
사례 Q&A
1. 강제경매 개시 후 채권의 대손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때 해당 채권은 대손으로 판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3-01-09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근거
2. 압류금지재산 외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대손 처리 기준은?
답변
채무자의 재산이 대부분 압류금지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환가 가능한 자산의 부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3.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대손으로 처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강제집행 등 실제 집행절차가 완결되고 재산 회수가 불가능함이 확인된 경우에만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령 대손규정 관련 유권해석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물적분할을 통해 B법인을 설립하였음

 ○A법인과 B법인은 공동조직 운영을 통해 회계, 자금, 인사, 총무 등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용역을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지원계약(이하 ⁠‘본건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함

 ○A법인의 직원인 AAA는 본건 경영지원계약에 따라 B법인에 파견되어 B법인의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B법인의 회계전산시스템에 허위 매입채무를 생성한 뒤 이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B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상기 횡령행위로 OO고등법원에서 징역 00년 및 벌금형 00억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

 ○B법인은 AAA의 횡령행위를 인지한 후 AAA으로부터 현금, 상품권, 예금, 시계, 귀금속 등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음으로 인해 총 000원을 회수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에 A법인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중재신청을 하였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은 A법인이 B법인에 약 00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함에 따라

  -A법인은 B법인에 지연손해금 약 000억원을 합한 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A법인은 AAA에 대하여 000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A법인은 AAA에 대하여 상기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며, 동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한편, B법인은 지급명령결정 이후 AAA에 대한 재산을 조회하고, 환가하기 위한 절차로서 AAA가 보유한 임야(000㎡ 중 지분0/0, 이하 ⁠‘쟁점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A법인은 해당 절차에서 AA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신고하였음

 ○감정평가결과 AAA가 가진 쟁점지분의 가액은 000원으로 평가되었고,

  -20X3년 상반기 중 경매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토지지분’에 대한 경매로서 계속 유찰될 경우 경매가 취소될 수 있으며,

  -쟁점지분을 제외한 AAA의 나머지 재산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등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함

2. 질의내용

 ○사실관계의 쟁점지분가액 감정평가액이 구상금채권액에 비하여 소액인 경우 횡령직원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대손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7. ⁠(생략)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하 생략)

 ③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출처 : 국세청 2023. 01. 09. 사전-2022-법규법인-1068[법규과-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