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물적분할을 통해 B법인을 설립하였음
○A법인과 B법인은 공동조직 운영을 통해 회계, 자금, 인사, 총무 등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용역을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지원계약(이하 ‘본건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함
○A법인의 직원인 AAA는 본건 경영지원계약에 따라 B법인에 파견되어 B법인의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B법인의 회계전산시스템에 허위 매입채무를 생성한 뒤 이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B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상기 횡령행위로 OO고등법원에서 징역 00년 및 벌금형 00억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
○B법인은 AAA의 횡령행위를 인지한 후 AAA으로부터 현금, 상품권, 예금, 시계, 귀금속 등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음으로 인해 총 000원을 회수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에 A법인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중재신청을 하였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은 A법인이 B법인에 약 00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함에 따라
-A법인은 B법인에 지연손해금 약 000억원을 합한 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A법인은 AAA에 대하여 000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A법인은 AAA에 대하여 상기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며, 동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한편, B법인은 지급명령결정 이후 AAA에 대한 재산을 조회하고, 환가하기 위한 절차로서 AAA가 보유한 임야(000㎡ 중 지분0/0, 이하 ‘쟁점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A법인은 해당 절차에서 AA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신고하였음
○감정평가결과 AAA가 가진 쟁점지분의 가액은 000원으로 평가되었고,
-20X3년 상반기 중 경매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토지지분’에 대한 경매로서 계속 유찰될 경우 경매가 취소될 수 있으며,
-쟁점지분을 제외한 AAA의 나머지 재산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등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함
2. 질의내용
○사실관계의 쟁점지분가액 감정평가액이 구상금채권액에 비하여 소액인 경우 횡령직원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대손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7. (생략)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하 생략)
③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출처 : 국세청 2023. 01. 09. 사전-2022-법규법인-1068[법규과-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물적분할을 통해 B법인을 설립하였음
○A법인과 B법인은 공동조직 운영을 통해 회계, 자금, 인사, 총무 등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용역을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지원계약(이하 ‘본건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함
○A법인의 직원인 AAA는 본건 경영지원계약에 따라 B법인에 파견되어 B법인의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B법인의 회계전산시스템에 허위 매입채무를 생성한 뒤 이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B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상기 횡령행위로 OO고등법원에서 징역 00년 및 벌금형 00억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
○B법인은 AAA의 횡령행위를 인지한 후 AAA으로부터 현금, 상품권, 예금, 시계, 귀금속 등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음으로 인해 총 000원을 회수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에 A법인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중재신청을 하였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은 A법인이 B법인에 약 00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함에 따라
-A법인은 B법인에 지연손해금 약 000억원을 합한 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A법인은 AAA에 대하여 000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A법인은 AAA에 대하여 상기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며, 동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한편, B법인은 지급명령결정 이후 AAA에 대한 재산을 조회하고, 환가하기 위한 절차로서 AAA가 보유한 임야(000㎡ 중 지분0/0, 이하 ‘쟁점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A법인은 해당 절차에서 AA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신고하였음
○감정평가결과 AAA가 가진 쟁점지분의 가액은 000원으로 평가되었고,
-20X3년 상반기 중 경매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토지지분’에 대한 경매로서 계속 유찰될 경우 경매가 취소될 수 있으며,
-쟁점지분을 제외한 AAA의 나머지 재산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등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함
2. 질의내용
○사실관계의 쟁점지분가액 감정평가액이 구상금채권액에 비하여 소액인 경우 횡령직원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대손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7. (생략)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하 생략)
③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출처 : 국세청 2023. 01. 09. 사전-2022-법규법인-1068[법규과-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