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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공동상속 시 대표자 승계지분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서면-2017-상속증여-2203[상속증여세과-198]  ·  2018.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개 가업을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하여 각 상속인이 공동대표로 취임하고 지분을 균등하게 상속받는 경우, 모두에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1개의 가업을 여러 상속인이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 요건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승계지분에 한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모든 공동상속인이 아니라 대표자 등 요건 충족자만 공제 대상입니다.
#가업상속공제 #공동상속 #대표자 요건 #상속세 #증여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203[상속증여세과-198]  ·  2018. 02.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203[상속증여세과-198] (2018.2.21)
  • 1개의 가업을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하는 경우라도, 법령상 정한 대표자 승계 요건 등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승계지분에 대하여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4명의 아들이 모두 공동대표에 취임하고 각 25%씩 균등하게 지분을 상속받더라도, 해당 요건(임원 취임・2년 이내 대표자 취임 등)을 모두 충족한 자의 지분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 시행령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임원 취임,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등 세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요건에 부합하는 상속인의 지분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 공제 금액 및 요건, 동일한 상속재산에 중복 공제 불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 상속인 18세 이상, 2년 이상 직접 종사, 임원/대표이사 취임 필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2년 이내 대표자 취임 요건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2016.07.29): 1개 가업을 공동상속 시, 대표자 승계지분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사례 Q&A
1. 가업 공동상속 시 대표자 취임한 상속인만 가업상속공제가 되나요?
답변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도 대표자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만 그 승계지분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상속증여-2203)에 따른 해석입니다.
2. 여러 명이 공동대표로 취임하면 모두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여러 명이 공동대표로 취임하더라도, 각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대표자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해당 상속인의 지분만 가업상속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조,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 등 관련 해석례에 기반한 결론입니다.
3. 가업상속공제 요건에서 2년 이상 직접 종사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를 뜻하며, 이는 임원 및 대표자 요건과 함께 가업상속공제의 필수 요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상속인 종사요건 규정이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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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2016.07.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1개의 가업 상속시에 다른 요건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4명의 아들이 공동대표 취임하고 4명에게 지분을 균등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2.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3. 관련 사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 2016.7.29.

〈질의2〉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로 취임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21. 서면-2017-상속증여-2203[상속증여세과-1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