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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2024-부동산-0921  ·  2024.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주택 완공 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세대가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모두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분양권 #비과세 #세대전원 #종전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동산-0921  ·  2024. 04. 02.

  • 국세청(서면-2024-부동산-0921, 2024-04-02)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분양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부득이 사유가 있을 땐 일부 제외)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등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을 밝혔습니다.
  • 만일 완공 3년 내 이사 및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비과세 미적용 시 납부했을 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분양권과 1주택을 소유하게 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후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모든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으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10항: 3항 각 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비과세 미적용 시 납부세액 신고·납부 의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취학, 근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특례 적용
사례 Q&A
1.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주택 미완성 시 종전주택 양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신축주택 완성 3년 내 세대 전원 이사, 1년 이상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이 이에 해당하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2. 신축주택 완공 전에 본인 집을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전주택 취득 1년 이후 분양권 취득, 분양권 취득 3년 이후 종전주택 양도,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내 1년 이상 거주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156조의3 제3항 각호에 요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축주택에 이사하지 못하면 비과세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일부 세대원 미이사에도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시행규칙 제75조의2에 따라 부득이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로서 분양권이 신축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제3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사실관계

 ○ 2019.10월 종전주택 취득

 ○ 2021. 5월 분양권 취득

 ○ 2025년~2026년 종전주택 양도

 ○ 예정 신축주택 완성(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

2.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자(종전주택 보유)가 ’21.5월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신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신축주택 완성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⑩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제5항ㆍ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 당시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02. 서면-2024-부동산-09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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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2024-부동산-0921  ·  2024.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주택 완공 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세대가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모두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분양권 #비과세 #세대전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동산-0921  ·  2024. 04. 02.

  • 국세청(서면-2024-부동산-0921, 2024-04-02)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분양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부득이 사유가 있을 땐 일부 제외)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등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을 밝혔습니다.
  • 만일 완공 3년 내 이사 및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비과세 미적용 시 납부했을 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분양권과 1주택을 소유하게 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후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모든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으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10항: 3항 각 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비과세 미적용 시 납부세액 신고·납부 의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취학, 근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특례 적용
사례 Q&A
1.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주택 미완성 시 종전주택 양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신축주택 완성 3년 내 세대 전원 이사, 1년 이상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이 이에 해당하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2. 신축주택 완공 전에 본인 집을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전주택 취득 1년 이후 분양권 취득, 분양권 취득 3년 이후 종전주택 양도,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내 1년 이상 거주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156조의3 제3항 각호에 요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축주택에 이사하지 못하면 비과세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일부 세대원 미이사에도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시행규칙 제75조의2에 따라 부득이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로서 분양권이 신축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제3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사실관계

 ○ 2019.10월 종전주택 취득

 ○ 2021. 5월 분양권 취득

 ○ 2025년~2026년 종전주택 양도

 ○ 예정 신축주택 완성(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

2.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자(종전주택 보유)가 ’21.5월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신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신축주택 완성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⑩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제5항ㆍ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 당시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02. 서면-2024-부동산-09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