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탁등기시점(위탁수익금 수령시점)에 해당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함
내국법인(위탁자)이 신탁사(수탁자) 및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상당의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로서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해당 내국법인(위탁자)이 신탁계약 해지권, 수익자변경권, 해지 시 신탁재산에 귀속권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내국법인(위탁자)은 해당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를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탁계약 체결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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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3-법규법인-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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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210 |
세목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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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1.29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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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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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신탁등기시점(위탁수익금 수령시점)에 해당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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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내국법인(위탁자)이 신탁사(수탁자) 및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상당의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로서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해당 내국법인(위탁자)이 신탁계약 해지권, 수익자변경권, 해지 시 신탁재산에 귀속권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내국법인(위탁자)은 해당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를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탁계약 체결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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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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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은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발행 및 유통하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21.*.**. 금융위원회로부터「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혁신금융서비스의 내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 ○*****은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 위탁자 및 신탁사 3자 사이에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건물에 대해 *,000원 단위의 신탁수익증권을 분할발행하여 거래소를 통해 투자자들을 공개모집하며 -투자자로부터 받은 공모대금 중 부동산 가액 상당액의 위탁수익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 -위탁자는 위탁수익금을 지급받고, 수탁자(신탁사)에게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신탁등기)를 함 -투자자들은 ‘수익자’로서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임대수익 및 매각이익)을 지급받는 수익권을 취득하게 됨 ○2023.*.*. 주식회사 질의법인은 서울 영등포구 **로 **, ****** ---호(이하 ‘본건 상가’)를 **억원에 매입하였음 -그리고, 20**년 *월경 위탁자의 지위에서 본건 상가에 관하여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본건 신탁사’)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함(‘본건 신탁계약’) -***** 거래소는 본건 상가에 관하여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공모대금 *,***,000,000원을 모집함 -20**.*.**. 질의법인은 본건 신탁계약에 따라 위 공모대금 중 본건 상가가액 상당액* *,***,***,000원을 위탁수익금으로 지급받았으며 * 동 가액은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감정평가를 받아 산정함 -동 일자에 신탁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결과적으로 질의법인은 본건 상가를 **억원에 매입한 후 본건 신탁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줌으로써 *,***,***,000원의 수입이 발생함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신탁사와 본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본건 상가)의 감정평가액 상당의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질의법인이 본건 상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1. 「신탁법」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 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 「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20.12.22>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신탁소득】 ①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말한다. 1. 수익자가 둘 이상일 것. 다만, 어느 하나의 수익자를 기준으로 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익자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을 말한다. 2023.2.28> 1.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할 것 2.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설정했을 것 ○ 신탁법 제78조 【수익증권의 발행】 ①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 내용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함이 있는 신탁(이하 "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 한다)의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수익증권은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설정된 신탁의 경우에는 기명식으로만 하여야 한다. ④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증권이 발행된 수익권의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기명수익증권을 무기명식으로 하거나 무기명수익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수익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번호를 적고 수탁자(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이라는 뜻 2.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기명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채권의 내용 및 그 밖의 다른 수익권의 내용 5. 제46조제6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또는 비용 등의 상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6. 수익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신탁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7.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및 신탁의 명칭 8. 제87조에 따라 신탁사채 발행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9. 그 밖에 수익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의 전자등록부에 수익증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ㆍ감독 등 수익증권의 전자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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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탁등기시점(위탁수익금 수령시점)에 해당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함
내국법인(위탁자)이 신탁사(수탁자) 및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상당의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로서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해당 내국법인(위탁자)이 신탁계약 해지권, 수익자변경권, 해지 시 신탁재산에 귀속권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내국법인(위탁자)은 해당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를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탁계약 체결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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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3-법규법인-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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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210 |
세목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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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1.29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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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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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신탁등기시점(위탁수익금 수령시점)에 해당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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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내국법인(위탁자)이 신탁사(수탁자) 및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상당의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로서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해당 내국법인(위탁자)이 신탁계약 해지권, 수익자변경권, 해지 시 신탁재산에 귀속권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내국법인(위탁자)은 해당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를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탁계약 체결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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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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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은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발행 및 유통하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21.*.**. 금융위원회로부터「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혁신금융서비스의 내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 ○*****은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 위탁자 및 신탁사 3자 사이에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건물에 대해 *,000원 단위의 신탁수익증권을 분할발행하여 거래소를 통해 투자자들을 공개모집하며 -투자자로부터 받은 공모대금 중 부동산 가액 상당액의 위탁수익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 -위탁자는 위탁수익금을 지급받고, 수탁자(신탁사)에게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신탁등기)를 함 -투자자들은 ‘수익자’로서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임대수익 및 매각이익)을 지급받는 수익권을 취득하게 됨 ○2023.*.*. 주식회사 질의법인은 서울 영등포구 **로 **, ****** ---호(이하 ‘본건 상가’)를 **억원에 매입하였음 -그리고, 20**년 *월경 위탁자의 지위에서 본건 상가에 관하여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본건 신탁사’)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함(‘본건 신탁계약’) -***** 거래소는 본건 상가에 관하여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공모대금 *,***,000,000원을 모집함 -20**.*.**. 질의법인은 본건 신탁계약에 따라 위 공모대금 중 본건 상가가액 상당액* *,***,***,000원을 위탁수익금으로 지급받았으며 * 동 가액은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감정평가를 받아 산정함 -동 일자에 신탁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결과적으로 질의법인은 본건 상가를 **억원에 매입한 후 본건 신탁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줌으로써 *,***,***,000원의 수입이 발생함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신탁사와 본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본건 상가)의 감정평가액 상당의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질의법인이 본건 상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1. 「신탁법」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 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 「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20.12.22>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신탁소득】 ①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말한다. 1. 수익자가 둘 이상일 것. 다만, 어느 하나의 수익자를 기준으로 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익자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을 말한다. 2023.2.28> 1.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할 것 2.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설정했을 것 ○ 신탁법 제78조 【수익증권의 발행】 ①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 내용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함이 있는 신탁(이하 "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 한다)의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수익증권은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설정된 신탁의 경우에는 기명식으로만 하여야 한다. ④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증권이 발행된 수익권의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기명수익증권을 무기명식으로 하거나 무기명수익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수익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번호를 적고 수탁자(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이라는 뜻 2.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기명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채권의 내용 및 그 밖의 다른 수익권의 내용 5. 제46조제6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또는 비용 등의 상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6. 수익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신탁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7.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및 신탁의 명칭 8. 제87조에 따라 신탁사채 발행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9. 그 밖에 수익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의 전자등록부에 수익증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ㆍ감독 등 수익증권의 전자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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