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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과 무급휴무일 중복 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677  ·  2016.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월급제 근로자에게 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될 때 매월 고정 월급 외에 추가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S요약

월급제 근로자약정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별도 정함이 없다면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약정휴일 #무급휴무일 #월급제 #휴일수당 #추가지급 #유급휴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677  ·  2016. 04.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77, 2016.4.21.
  •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액수가 지급되는 임금 형태로 정의됩니다(대법원 93다32514, 97다28421 판결 참조).
  •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소정의 월급액에 이미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추가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고용노동부 기존 행정해석(근로기준과-2156, 2004.4.30.) 및 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더라도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월급제 임금에 대한 기준
  •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
  • 대법원 93다32514 판결(1994.5.24.): 월급제 임금에는 소정의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됨을 판시
  • 대법원 97다28421 판결(1998.4.24.): 월급제 근로자에게 소정의 유급휴일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됨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2156, 2004.4.30.):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이 휴무일과 중복되어도 소정 월급만 지급
사례 Q&A
1. 약정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면 월급제 직원에게 휴일수당을 추가로 줘야 하나요?
답변
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에 별도 휴일수당 지급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77 회신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2. 월급제 직원의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된다고 보는 이유는?
답변
월급이란 월 단위로 정해진 고정급여여서, 소정의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됨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93다32514, 97다28421 판결 및 근로기준법 규정이 근거입니다.
3. 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이 휴무일과 중복될 때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별도 규정이 없으면 추가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기존 행정해석(근로기준과-2156)과 판례를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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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약정휴일의 휴무일 중복시 휴일수당 지급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77, 2016. 4.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

【회답】

법원은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 형태를 뜻하며(대법원 93다 32514판결, 1994.5.24. 등 참조), 근로자의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7다 28421판결, 1998.4.24. 등 참조). 또한 우리부 행정해석도 유급휴일이 휴무일인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소정 월급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참조).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유급휴일이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 등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4. 21. 근로기준정책과-26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