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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임대보증금 부담부 주택증여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서면-2022-상속증여-0251[상속증여세과-223]  ·  2022.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저당권과 임대보증금 등의 부담이 설정된 주택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요?

S요약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임대보증금 등 부담이 있는 채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가액과 담보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도 신고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근저당권 #임대보증금 #증여가액 평가 #담보채권액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0251[상속증여세과-223]  ·  2022. 04. 29.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0251[상속증여세과-223](2022.04.29) 회신 기준입니다.
  • 부동산에 근저당권, 임대보증금 등 부담이 설정된 상태로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며, 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 제66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의 담보 채권액과 재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임대보증금과 근저당권 등 채권액 합계와 주택의 공시가격(또는 시가 등 평가액) 중에서 더 큰 금액이 증여재산의 가액이 됩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임대보증금(3억원)과 근저당 금융채무(2억원) 합계, 공시가격(4억원) 중 더 큰 금액(5억원)이 증여가액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같이 평가된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도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과거 해석사례(재산세과-178, 2011.04.07.) 역시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함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 원칙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임대보증금 등 설정된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근저당과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경우의 구체적 평가방법 및 합산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부담부증여 시 소득세 과세로 간주하는 기준 규정
사례 Q&A
1. 근저당권과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주택을 부담부증여받았을 때 증여가액 산정기준은?
답변
해당 주택의 담보 채권액(근저당+임대보증금 등) 합계평가기준일의 재산가액 중 더 큰 금액이 증여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담보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국세청 회신 역시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2.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는 물론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을 통해 부담부증여시 양도로 간주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시가격과 근저당·임대보증금이 각각 4억, 5억이면 어떤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되나요?
답변
이 경우 근저당·임대보증금 합계인 5억원이 공시가격 4억원보다 크므로 5억원이 증여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시행령 제63조 그리고 2022.04.29. 국세청 회신에서 담보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하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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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되, 해당 재산이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동법 제66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하고, 부담부증여시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로 보아 양도세 신고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부동산 평가하되, 해당 재산이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동법 제66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하고, 부담부증여시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로 보아 양도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78(2011.04.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어머니로부터 근저당권,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부담부증여받을 예정이며 임대보증금은 3억원, 월 임대료 150만원 및 근저당권 설정된 금융채무는 2억원임

 ○해당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시가가 불분명하며, 증여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은 4억원임

2. 질의내용

 ○어머니로부터 주택 증여받을시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증여재산가액 판단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3. ⁠(생략)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6. 법 제66조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법 제6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4.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78, 2011.04.07.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4. 29. 서면-2022-상속증여-0251[상속증여세과-2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