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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전용 패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제과-407  ·  202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모전용 패드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산모전용 패드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산모전용 패드 공급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부과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품목의 과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산모전용 패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생리위생용품 #과세 상품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07  ·  2022. 09. 0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7(2022-09-07) 회신에 따르면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산모전용 패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는 품목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며, 산모전용 패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산모전용 패드 공급 시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부과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면세 대상 품목의 구체적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생리 처리 위생용품 등 구분 및 취급 관련 해설
사례 Q&A
1.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해, 산모전용 패드는 면세 품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생리대와 산모전용 패드의 세금 적용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답변
생리대 등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규정 및 기획재정부의 명확한 해석으로 산모전용 패드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산모전용 패드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산모전용 패드는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모전용 패드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07. 부가가치세제과-4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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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전용 패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제과-407  ·  202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모전용 패드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산모전용 패드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산모전용 패드 공급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부과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품목의 과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산모전용 패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생리위생용품 #과세 상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07  ·  2022. 09. 0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7(2022-09-07) 회신에 따르면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산모전용 패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는 품목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며, 산모전용 패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산모전용 패드 공급 시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부과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면세 대상 품목의 구체적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생리 처리 위생용품 등 구분 및 취급 관련 해설
사례 Q&A
1.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해, 산모전용 패드는 면세 품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생리대와 산모전용 패드의 세금 적용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답변
생리대 등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규정 및 기획재정부의 명확한 해석으로 산모전용 패드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산모전용 패드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산모전용 패드는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모전용 패드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07. 부가가치세제과-4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