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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기준 도달 시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근로기준정책과-7714  ·  2016.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사 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요?

S요약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제60조를 근거로 하며, 기산일은 5인 이상 도달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5인 적용 #근로기준법 #유급휴가 #연차 기산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714  ·  2016. 12. 0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714(2016.12.01) 회신에 따라 작성
  •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경우, 해당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때로 봅니다.
  •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더라도, 이후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해를 위해 적용 시점 전·후 근로일수 및 출근율 등 실무적으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1조: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및 적용 기준일 산정
사례 Q&A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된 시점부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60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7714)에 근거합니다.
2. 입사 당시 4인 이하였던 사업장에서 5인 이상 된 경우 연차 기산일은?
답변
연차유급휴가 기산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시점으로 봐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을 넘겼다가 다시 줄면 연차휴가 의무도 사라지나요?
답변
근로자 수의 증감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적용 여부가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적용기준을 시행령 제7조의2 및 유권해석에서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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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 12.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회답】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2. 01. 근로기준정책과-77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