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비거주자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범위

서면-2015-상속증여-22622  ·  2015.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증여받은 현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및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에 위치한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적금, 국내자산 비율 50% 이상인 외국법인 주식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증여받은 현금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그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는 가능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국외증여 #국내자산 #자금출처조사 #국외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2622  ·  2015. 02. 13.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2622 회신에 따름.
  • 비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증여받은 현금은 한국 세법상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 다만, 수증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의 출처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정부에 납부한 증여세 영수증 등 증빙자료로 자금출처가 적법하게 소명된다면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나,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 국내자산비율 50% 이상인 외국법인 주식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의 정의 규정, 국내자산비율 50% 이상인 외국법인 주식 등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자력취득이 어렵다고 인정 시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가능
  • 재삼46014-2340(1998.12.01): 외국에서 비거주자인 부모로부터 국외재산을 증여받은 후 국내에 송금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에서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으로 자금출처 인정
사례 Q&A
1. 비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해외에서 받은 현금을 국내로 송금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받은 현금은 한국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2622에 따르면 비거주자 간 국외증여는 국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받은 자금으로 한국 부동산을 사면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해당 자금의 출처는 조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자력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가능합니다.
3. 국내에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비거주자가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국내자산 비율이 50% 이상인 외국법인 주식을 비거주자가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국내자산 비율 50% 이상 외국법인 주식 등은 과세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국내자산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의 주식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포함)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우리 가족(부, 모, 자 총 3인)은 2008.8월 캐나다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이민와 거주하다가 2015.1월 가족 전부 시민권자가 됨

 - 출국당시 여권은 가족 전부 PR여권을 소지하여 출국하였으며, 별도로 해외이주신고는 하지 않았고, 캐나다에서 재외국민등록 하였음

 - 2008.8월부터 지금까지 가족 전부가 6년 6개월간 총 한국 체류 기간은 약 100여일 정도임

 - 2015.1월 캐나다 시민권 취득후 한국에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국적상실사항이 기재

 - 저희 가족은 실질적으로 캐나다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캐나다에서 캐나다 시민으로 살 예정

 - 저와 처는 은퇴하여 직업은 없고 제 자식은 학생이며, 한국에 모든 재산이 있고 한국에 있는 건물로 부동산 임대업을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에 종소세 신고와 캐나다 거주자로 캐나다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하여 왔음

 - 한국내 재산은 추후 정리가 되는대로 처분하여 캐나다로 보낼 예정임

O 질의내용

 - 비거주자(부)가 비거주자(처 또는 자)에게 국외재산(현금)을 캐나다 세법에 의해 합리적으로 증여할 경우 한국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서 국외에서 증여받은 현금을 한국으로 송금하여 그 자금으로 한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여부와 국외에서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서 증여세 과세권이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등】

(중간 생략)

③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법 제4조제2항에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2.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외국법인(증여재산 취득일 현재 자산총액 중 국내 소재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340, 1998.12.0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그 나라에서 비거주자인 부모로부터 국외재산을 증여받은 후 그 금전을 송금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13. 서면-2015-상속증여-226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