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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시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1  ·  2017.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파업 등으로 일주일 동안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할까요?

S요약

근로자가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해 일주일 내내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은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도 쟁의행위 기간을 근로제공 의무 정지 기간으로 보아 해당 기간을 뺀 실제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취득요건을 판단하며, 휴가일수 산정 역시 실제 소정근로일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파업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쟁의행위 #출근율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01  ·  2017. 01.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1, 2017.1.13
  •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에 따르면, 주휴일의 부여 요건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인데, 파업 등으로 주 전부를 출근하지 않으면 주휴일 부여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은 연차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하며, 나머지 실제 소정근로일의 출근율로 연차휴가 취득요건을 판단합니다.
  • 휴가일수 산정 시에는 평상 근로관계에서 80% 이상 출근한 경우 적용되는 휴가일수에 ‘총 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제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해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제 근로제공이 없는 기간(예: 파업으로 인한 전부 미출근)은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쟁의행위 기간을 면밀히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 부여기준 등 절차를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 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유급휴일 규정은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된 상태에서 적용됨.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주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ㆍ연차휴가 미부여 가능.
사례 Q&A
1. 파업 기간에 주휴일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파업 등으로 일주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은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 부여는 소정근로일 개근 시에만 인정된다고 해석됩니다.
2. 쟁의행위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취득요건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3. 파업으로 인해 전체 근무일을 결근했을 때 연차휴가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답변
연차휴가 산정 시 실제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적용해 휴가일수를 줄여 산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회신에 따라 연차휴가는 실제 출근율과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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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쟁의행위에 따른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1, 2017. 1.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파업으로 인해 일주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주휴ㆍ연차휴가 등의 성질에 비추어 주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07.10.25).
- 따라서 질의와 같이 파업 기간을 포함하여 해당 주 전부를 실제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적법한 쟁의행위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취득 요건을 판단하면 될 것이며,
- 이때 부여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평상의 근로관계에서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부여되는 휴가일수에서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실제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1. 13. 근로기준정책과-4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