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같은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같은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며,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같은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범위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14.1.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12.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바. (생략)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2014.2.21. 개정)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2010.12.30. 개정)
1~2.(생략)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100분의 10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8, 2005.5.20.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성기부금단체에 기부(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함)를 하는 경우의 소득공제 범위는
법인사업자의 경우,「법인세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대상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함
○ 법인46012-599, 1999.2.12.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에 동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1998. 12. 28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24-38-1
① 기부금 종류별 손금산입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법정기부금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2. 지정기부금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