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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방식 시설 임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가산세

서면-2014-부가-22022  ·  2015.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투자법 방식을 준용해 설치된 시설의 임대용역 대가에 대하여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이 아닌 과세기간 종료일에 6개월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방식으로 설치한 시설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 시기를 놓치고 과세기간 내에 후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민간투자 #임대시설 #세금계산서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2022  ·  2015.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부가-22022 (2015-06-28)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해 설치한 시설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에 6개월치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라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라면, 공급가액의 1%를 추가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가산세 부과)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예정신고기간(분기) 종료일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과세기간(반기) 종료일에 6개월치를 합산해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가산세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 제공 완료 시, 시설물 등 재화 사용 시 등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 용역 공급 시기에 대한 상세 규정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방식 준용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 규정: 정해진 시기(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종료일)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
사례 Q&A
1. 민간투자 방식 시설의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시설의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각각 발급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에서 공급시기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에 합산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4-부가-22022)과 세법상 미발급 가산세 규정이 근거입니다.
3. 공급시기가 지난 후라도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없나요?
답변
공급시기가 지난 후라도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면 1% 가산세만 적용되며, 더 무거운 벌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과세기간 내 발급 시 공급가액의 1% 추가 납부 또는 환급액 차감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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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 공사는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100%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이며,「도시철도법」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로서「부가가치세법」제26조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여객운송)과 과세사업(광고․임대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겸업사업자임

 나.당 공사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하역사 리모델링사업(상가조성 및 노후시설교체)을 하면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BTO)의 방식을 준용하여 사업시행자가 본인의 비용부담으로 상가조성 및 노후시설을 교체 설치한 후 당사로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상가 운영권을 부여함

 다.상기시설(과세사업) 및 역사시설(면세사업) 일체를 기부채납하면서 그 설치가액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당 공사로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당 공사는 상기시설물과 역사시설 설치가액이 모두 상가 운영권에 대한 대가이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상가시설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2. 질의내용

 가.당 공사는 기부채납받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연간4회 매분기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4호에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과세기간종료일에 6개월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 지 여부

 나.예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에 6개월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출처 : 국세청 2015. 06. 28. 서면-2014-부가-220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