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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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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 공사는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100%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이며,「도시철도법」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로서「부가가치세법」제26조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여객운송)과 과세사업(광고․임대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겸업사업자임
나.당 공사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하역사 리모델링사업(상가조성 및 노후시설교체)을 하면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BTO)의 방식을 준용하여 사업시행자가 본인의 비용부담으로 상가조성 및 노후시설을 교체 설치한 후 당사로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상가 운영권을 부여함
다.상기시설(과세사업) 및 역사시설(면세사업) 일체를 기부채납하면서 그 설치가액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당 공사로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당 공사는 상기시설물과 역사시설 설치가액이 모두 상가 운영권에 대한 대가이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상가시설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2. 질의내용
가.당 공사는 기부채납받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연간4회 매분기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4호에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과세기간종료일에 6개월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 지 여부
나.예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에 6개월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