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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법인 미등기 보세창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필요성

서면-2015-부가-1998[부가가치세과-2017]  ·  2015.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단순 물품 보관 목적으로 보유한 미등기 보세창고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등기부상 본점을 사업장으로 하여 신고하고 있으며, 미등기 보세창고가 단순 물품 보관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운수업 #사업자등록 #미등기 보세창고 #법인 본점 #부가가치세법 #사업장 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998[부가가치세과-2017]  ·  2015. 11. 25.

  • 국세청 서면-2015-부가-1998[부가가치세과-2017](2015.11.25) 회신에 따르면, 운수업 법인의 사업장은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지점 포함)로 인정됩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한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3, 2006.02.27)도 마찬가지로 운수업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단순 재화보관만 이뤄지는 미등기 보세창고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인천 본점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모든 영업 및 계약이 이루어지고, 미등기 보세창고가 독립적 영업활동 없이 물품 보관만 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독립 영업활동이 있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재화를 보관만 하는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사업장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운수업 영위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신청 시 추가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3(2006.02.27): 법인의 사업장은 상시 주재해 거래 일부라도 행하는 장소를 의미하고, 운수업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
사례 Q&A
1. 운수업 법인의 미등기 보세창고도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할까요?
답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등기 보세창고가 단순 물품보관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만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인 본점 외 창고에도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답변
법인 본점 외의 장소도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 등록은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등록 시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이나 과세관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추가 사업장등록 허용 규정이 적용됩니다.
3. 미등기 보세창고에서 자체 영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할까요?
답변
창고에서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진다면 별도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독립적 영업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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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며,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3, 2006.02.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3, 2006.02.27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고, 운수업에 있어서의 사업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복합운송주선업, 창고업 등의 운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점이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음

 나. 당사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 본점에서 모든 영업과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운수업 특성상 본점 외에도 단순 물품보관을 위하여 보세창고를 보유하고 있음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당사와 같이 복합운송주선업 및 보세창고 운영의 일반 창고업은 운수업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라. 당사는 등기부상 소재지인 인천 본점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영업활동 없이 단순 물품 보관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등기 보세창고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미등기 보세창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

사업장의 범위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3 , 2006.02.27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고, 운수업에 있어서의 사업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로 하는 것이며,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 , 2005.02.1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을 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25. 서면-2015-부가-1998[부가가치세과-2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