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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개구리 포획의 축산사업 해당 여부와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정책과-7471  ·  2016.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야생 개구리 포획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야생 개구리 포획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에서 정한 동물의 사육 및 축산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야생 동물을 직접 기르는 활동이나 증식업, 부화업, 종축업이 아니라 포획 행위만으로는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야생개구리 포획 #근로기준법 #축산사업 #근로시간 특례 #사육업 #증식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471  ·  2016. 11. 2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471(2016.11.23), 고용노동부가 회신함.
  • ‘동물의 사육’은 동물을 직접 기르는 일반적인 축산사업을 의미하고, ‘그 밖의 축산사업’은 증식업, 부화업, 종축업 등으로 한정합니다.
  • 단순히 야생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동물의 사육이나 증식업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야생 개구리 포획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적으로, 야생 동물 포획 사업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 제외 특례를 받지 못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축산·양잠·수산 사업은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제외
  • 근로기준과-27 유권해석(2010.1.5.): ‘동물의 사육’은 동물을 기르는 일반적인 축산업, ‘그 밖의 축산사업’은 증식업·부화업·종축업을 의미함
사례 Q&A
1. 야생 개구리 포획업 종사자도 근로시간 제한을 받나요?
답변
네, 야생 개구리 포획업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동물의 사육이나 증식업 등이 아닌 포획 행위는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축산사업에는 어떤 활동이 포함되나요?
답변
축산사업에는 동물의 직접 사육, 증식업, 부화업, 종축업 등이 포함되며, 포획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기존 유권해석에서 동물을 기르는 것 또는 개체 수를 늘리는 증식 활동을 중점적으로 규정한 점이 근거입니다.
3. 포획업과 양식업의 근로시간 적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양식업은 근로기준법 특례사업에 포함되어 근로시간 및 휴게 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나, 포획업은 포함되지 않아 일반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단순 포획업은 특례 제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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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471, 2016. 11.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야생 개구리 포획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에 해당하는지 ?

【회답】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에 따라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은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 여기서 ⁠‘동물의 사육’은 동물을 기르는 일반적인 축산사업을, ⁠‘그밖의 축산사업’은 단순한 동물의 사육과는 구별되는 동물의 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과-27, ’10.1.5.). 따라서 질의와 같이 동물을 직접 기르거나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증식업 등이 아니라, 야생의 동물을 포획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 등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1. 23. 근로기준정책과-74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