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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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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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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471, 2016. 11.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야생 개구리 포획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에 해당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에 따라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은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 여기서 ‘동물의 사육’은 동물을 기르는 일반적인 축산사업을, ‘그밖의 축산사업’은 단순한 동물의 사육과는 구별되는 동물의 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과-27, ’10.1.5.). 따라서 질의와 같이 동물을 직접 기르거나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증식업 등이 아니라, 야생의 동물을 포획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 등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