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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8  ·  2016.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려면 사업이 한시적·1회성으로 사업의 완료가 명확히 예정된 경우여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지속되어 사업단의 재선정이 예견된다면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기간제근로자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한시적 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48  ·  2016. 01.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 2016. 1. 8. 공식 회신
  • 동 사업이 한시적(2015~2019년)으로 운영되고, 공모 방식 등을 통해 지원대상 사업단이 선정되며, 재선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 지속이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이 지속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단으로 재선정되는 등 사업단의 지속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한시성 또는 1회성 사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간제법상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사용기간제한 예외 조항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간제근로자 사용시 해당 사업의 한시성, 사업단 선정 방식, 사업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실질적 사실관계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2년을 초과하여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발생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례 Q&A
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이 한시적이고 사업 지속이 예측되지 않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한시적·1회성 사업일 때만 사용기간제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2. 도제학교 사업단이 계속 재선정되는 경우에도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이 지속 가능성이 높아 재선정이 예견되는 경우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사업단의 지속이 예견되면 1회성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는 누구의 판단에 따르나요?
답변
실제 사업의 한시성·지속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공식 회신은 각 사례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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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 2016. 1.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 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문 내용과 같이 동 사업이 한시적(’15년~’19년)으로 운영되고, 공모 방식 등을 통해 지원대상 사업단을 선정하는 경우로서 재선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이 지속되고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단으로 재선정되는 등 사업단 지속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조항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1. 08. 고용차별개선과-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