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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입금 이자 차감 기준(법인별·배당건별)

서면-2023-법인-3059  ·  2024.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입금 이자를 피출자법인별로 한 번만 차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배당 건별로 각각 차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세법 제18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해야 할 차입금 이자는 ‘배당을 지급한 법인별’로 1회만 계산하는 것이 맞으며, 여러 번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피출자법인별로 합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입금 이자 #피출자법인 #배당별 #법인세법 제18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3059  ·  2024. 07. 04.

  • 국세청 서면-2023-법인-3059(2024.07.04.) 회신에 따르면, 익금불산입액 산정 시 차입금 이자는 ‘배당을 지급한 법인별’로 1회만 계산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같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사업연도 중 2회 이상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차입금 이자는 배당 건별이 아니라 법인별로 한 번만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서 차감금액 합계액 산정대상이 피출자법인별임을 명시한 점에 근거합니다.
  • 따라서 각 배당 건별로 따로따로 익금불산입 차감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문의 시에는 반드시 수입배당금명세서 등 증빙과 함께 각 피출자법인별로 차입금 이자 차감 산출근거를 기재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피출자법인별 배당에서 차입금 이자 차감 규정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익금불산입액 산정 시 차입금 이자 차감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차입금 이자 차감금액 계산 방식, 피출자법인별 적용 명시
  •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차감금액 산정방법: 여러 번 배당 시에도 피출자법인별 합산 원칙 적용
사례 Q&A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입금 이자 차감 기준이 법인별인지 건별인지?
답변
차입금 이자 차감은 배당을 지급한 법인별로 1회만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이 피출자법인별로 합계액 산정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 사업연도 내 같은 자회사에서 여러 번 배당 시 차입금 이자 익금불산입 계산 방식은?
답변
동일 자회사에서 여러 번 배당을 받아도 해당 자회사별로 1회만 차입금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상 피출자법인별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차입금 이자 차감 시 수입배당금명세서에는 어떤 산출근거를 명시해야 하나요?
답변
각 피출자법인별로 차입금 이자 차감 산출근거를 명확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에 따라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18조2 제1항 제2호에 따른 차입금 이자를 차감하는 경우‘배당을 지급한 법인별’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적용함에 있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금액(차입금 이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사업연도 중에 2회 이상 받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피출자법인별’로 한 번에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주식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17.4.1. 설립된 지주회사임

 ○질의법인은 지주회사로 주요 종속회사에는 AAA, BBB(이하 ⁠“주요 종속회사”)가 있음

   - 질의 법인의 영업수익은 자회사 등으로부터의 배당수익, 상표권사용수익 및 임대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당수익은 주요 종속회사로부터 정기배당 외 중간배당으로 구성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1항 제2호에 따른 차입금 이자를 차감하는 경우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별’로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입금 이자를 ⁠‘각 배당 건별’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하는 차입금 이자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별’로 적용

 ○(을설)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하는 차입금 이자는 ⁠‘각 배당 건별’로 적용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기획재정부령 제19930호(2023.12.31.)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2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삭제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7.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8.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차감금액 =

A

×

B

×

D

C

A :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B :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 적수(積數 : 일별 잔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C :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D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④ 법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를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⑤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금액

⑥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04. 서면-2023-법인-3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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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입금 이자 차감 기준(법인별·배당건별)

서면-2023-법인-3059  ·  2024.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입금 이자를 피출자법인별로 한 번만 차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배당 건별로 각각 차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세법 제18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해야 할 차입금 이자는 ‘배당을 지급한 법인별’로 1회만 계산하는 것이 맞으며, 여러 번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피출자법인별로 합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입금 이자 #피출자법인 #배당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3059  ·  2024. 07. 04.

  • 국세청 서면-2023-법인-3059(2024.07.04.) 회신에 따르면, 익금불산입액 산정 시 차입금 이자는 ‘배당을 지급한 법인별’로 1회만 계산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같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사업연도 중 2회 이상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차입금 이자는 배당 건별이 아니라 법인별로 한 번만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서 차감금액 합계액 산정대상이 피출자법인별임을 명시한 점에 근거합니다.
  • 따라서 각 배당 건별로 따로따로 익금불산입 차감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문의 시에는 반드시 수입배당금명세서 등 증빙과 함께 각 피출자법인별로 차입금 이자 차감 산출근거를 기재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피출자법인별 배당에서 차입금 이자 차감 규정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익금불산입액 산정 시 차입금 이자 차감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차입금 이자 차감금액 계산 방식, 피출자법인별 적용 명시
  •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차감금액 산정방법: 여러 번 배당 시에도 피출자법인별 합산 원칙 적용
사례 Q&A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입금 이자 차감 기준이 법인별인지 건별인지?
답변
차입금 이자 차감은 배당을 지급한 법인별로 1회만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이 피출자법인별로 합계액 산정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 사업연도 내 같은 자회사에서 여러 번 배당 시 차입금 이자 익금불산입 계산 방식은?
답변
동일 자회사에서 여러 번 배당을 받아도 해당 자회사별로 1회만 차입금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상 피출자법인별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차입금 이자 차감 시 수입배당금명세서에는 어떤 산출근거를 명시해야 하나요?
답변
각 피출자법인별로 차입금 이자 차감 산출근거를 명확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에 따라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18조2 제1항 제2호에 따른 차입금 이자를 차감하는 경우‘배당을 지급한 법인별’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적용함에 있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금액(차입금 이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사업연도 중에 2회 이상 받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피출자법인별’로 한 번에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주식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17.4.1. 설립된 지주회사임

 ○질의법인은 지주회사로 주요 종속회사에는 AAA, BBB(이하 ⁠“주요 종속회사”)가 있음

   - 질의 법인의 영업수익은 자회사 등으로부터의 배당수익, 상표권사용수익 및 임대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당수익은 주요 종속회사로부터 정기배당 외 중간배당으로 구성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1항 제2호에 따른 차입금 이자를 차감하는 경우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별’로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입금 이자를 ⁠‘각 배당 건별’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하는 차입금 이자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별’로 적용

 ○(을설)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하는 차입금 이자는 ⁠‘각 배당 건별’로 적용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기획재정부령 제19930호(2023.12.31.)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2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삭제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7.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8.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차감금액 =

A

×

B

×

D

C

A :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B :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 적수(積數 : 일별 잔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C :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D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④ 법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를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⑤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금액

⑥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04. 서면-2023-법인-3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