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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 2년 경과 후 무기계약 전환 간주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43  ·  2016.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관리소장이 일년 단위로 재계약 후 2년을 초과해 근무했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아파트 관리소장이 일년 단위 재계약 후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해석됩니다. 중간 기간만료 사직서 작성이 무기계약 전환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아파트 관리소장 #재계약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443  ·  2016. 11. 1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고용차별개선과-2443, 2016.11.18)
  • 아파트 관리소장이 2014.3.3. 시작 이후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2년이 경과한 2016.3.3.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 의사와 관계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 간주가 적용됩니다.
  • 2016.3.31.에 작성된 기간만료로 인한 사직서는 무기계약 전환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함
사례 Q&A
1.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 전환이 되는가?
답변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2. 계속근로 2년 후 작성된 사직서가 무기계약 전환에 영향을 주는가?
답변
기간만료로 인한 사직서 작성은 무기계약 전환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사직서 작성이 전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아파트 관리소장 2년 초과 재계약 시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2년 초과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계속근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무기계약직 전환이 적용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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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계속근로기간 2년 이후 무기계약으로의 간주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43, 2016. 11.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으로 2014.3.3.일부터 일년 단위로 재계약 한 후(2년근무) 2016.3.3.부터 1년을 재계약하여 근무하던 중, 2016.3.31.까지만 근무하고 다시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권고 사직하였다가 2016.5.1.부터 다시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 으로의 간주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으로 처음 근로계약을 맺은 2014.3.3.로부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6.3.3.부터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이며, - 2016.3.31.에 작성한 기간만료로 인한 사직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1. 18. 고용차별개선과-24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