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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 근무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제한 예외 인정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506  ·  2016.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충시설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근로계약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현충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에 적용되는지는, 해당 근로자가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및 생활안정 목적의 복지지원 인력에 해당해야만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단순히 현충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예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충시설 #기간제근로자 #기간제법 #복지지원 인력 #국가보훈기본법 #사용기간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506  ·  2016. 11.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06(2016.11.25.)
  • 기간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인력에 한해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충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해당 예외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 근로자가 실제로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복지 및 생활증진을 위한 복지지원 인력에 해당하는지 개별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르면, 단순 현충시설 근무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구체적 직무 및 역할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 일자리 제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년 기간제한의 예외 인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및 생활안정 목적의 복지지원 인력 운영 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에 대한 예외 적용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생활안정 등을 위한 인력 운영 근거
사례 Q&A
1. 현충시설 기간제근로자도 2년 초과 계약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현충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계약 기간제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복지지원 인력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현충시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답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및 생활안정 목적의 복지지원 인력임이 명확해야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의 복지지원 인력만 예외 대상으로 한정합니다.
3. 현충시설 근무와 기간제 2년 제한의 관계는?
답변
현충시설 근무자라고 해도 단순 근무 사실만으로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구체적 직무와 역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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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현충시설 근무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제한 예외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06, 2016.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 충혼탑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충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기간제근로자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및 생활증진을 위한 복지지원 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1. 25. 고용차별개선과-25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