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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시점과 종합부동산세 공익법인 해당 여부 판단

기준-2024-법규재산-0217  ·  2024.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가 과세기준일(6.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가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지정일 #고시일 #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재산-0217  ·  2024. 12. 27.

  •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217(2024.12.27.)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2024.11.7.) 회신에 따름
  •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가 과세기준일(6.1.)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공익법인 분리과세 등 관련 특례도 동일하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판단된 사례입니다.
  • 질의10에 대한 공식 회신에서 (2안)인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공익법인등으로 본다'가 타당함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 따라서 3분기 또는 4분기, 하반기에 고시·공고된 경우에도 해당 연도 내내(1월 1일부터) 공익법인 자격으로 보아 세제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공익법인등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 보유 시 일반 납세자와 차등된 세율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의 정의 및 자격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 공익법인등의 구체적 범위와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공익법인등 해당 여부 판정 특례 규정
사례 Q&A
1. 과세기준일 후 공익법인 지정 시 종합부동산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지정·고시일 연도 1월 1일 기산 원칙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3분기 또는 4분기에 공익법인 고시 시 연중 처음부터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네, 연초(1월 1일)로 소급하여 공익법인 자격이 인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공익자격 관련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지정·고시 연도 1월 1일 소급 원칙에 따라 연중 언제 고시되더라도 해당 연도 전체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3. 공익법인 지정 이전 주택도 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정 연도의 모든 보유분에 대해 공익법인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에 근거하여 지정된 연도의 1월 1일 이전 소급 효과가 인정되는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10] 공익법인등 및 에 따른 공익단체 지정․고시가 과세기준일(6.1.)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서 규정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

(1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고시된 경우만 과세기준일 현재 공익법인등에 해당

(2안)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적용

3분기 또는 4분기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거나 하반기에 공익단체로 지정 공고된 경우

[회신] 질의10는 2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공익법인등 및 에 따른 공익단체 지정․고시가 과세기준일(6.1.)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서 규정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

3분기 또는 4분기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거나 하반기에 공익단체로 지정 공고된 경우

2.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누진세율)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누진세율)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출처 : 국세청 2024. 12. 27. 기준-2024-법규재산-02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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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시점과 종합부동산세 공익법인 해당 여부 판단

기준-2024-법규재산-0217  ·  2024.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가 과세기준일(6.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가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지정일 #고시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재산-0217  ·  2024. 12. 27.

  •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217(2024.12.27.)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2024.11.7.) 회신에 따름
  •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가 과세기준일(6.1.)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공익법인 분리과세 등 관련 특례도 동일하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판단된 사례입니다.
  • 질의10에 대한 공식 회신에서 (2안)인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공익법인등으로 본다'가 타당함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 따라서 3분기 또는 4분기, 하반기에 고시·공고된 경우에도 해당 연도 내내(1월 1일부터) 공익법인 자격으로 보아 세제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공익법인등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 보유 시 일반 납세자와 차등된 세율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의 정의 및 자격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 공익법인등의 구체적 범위와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공익법인등 해당 여부 판정 특례 규정
사례 Q&A
1. 과세기준일 후 공익법인 지정 시 종합부동산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지정·고시일 연도 1월 1일 기산 원칙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3분기 또는 4분기에 공익법인 고시 시 연중 처음부터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네, 연초(1월 1일)로 소급하여 공익법인 자격이 인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공익자격 관련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지정·고시 연도 1월 1일 소급 원칙에 따라 연중 언제 고시되더라도 해당 연도 전체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3. 공익법인 지정 이전 주택도 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정 연도의 모든 보유분에 대해 공익법인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에 근거하여 지정된 연도의 1월 1일 이전 소급 효과가 인정되는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10] 공익법인등 및 에 따른 공익단체 지정․고시가 과세기준일(6.1.)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서 규정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

(1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고시된 경우만 과세기준일 현재 공익법인등에 해당

(2안)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적용

3분기 또는 4분기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거나 하반기에 공익단체로 지정 공고된 경우

[회신] 질의10는 2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공익법인등 및 에 따른 공익단체 지정․고시가 과세기준일(6.1.)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서 규정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

3분기 또는 4분기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거나 하반기에 공익단체로 지정 공고된 경우

2.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누진세율)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누진세율)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출처 : 국세청 2024. 12. 27. 기준-2024-법규재산-02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