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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 상수도관 이설용역 부가세 면제 해당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905  ·  2024.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니라 별도의 상수도공사업체로부터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이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인지요?

S요약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할 때,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닌 별도의 사업자에게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도급계약으로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주택 #상수도관 이설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용역 #부수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905  ·  2024. 04. 09.

  •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905(2024-04-09) 회신에 따름.
  • 건설업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면서,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자가 아닌 별도의 상수도공사업자와 도급계약해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용역이라 하더라도, 건설용역의 주 공급자가 아닌 별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는 일정 규모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등록된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에 한정되는 취지임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과 등록된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만 면제 대상
  • 주택법 제2조: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의 정의, 주거전용면적 기준 명확화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의 범위와 포함 요건 규정
사례 Q&A
1. 국민주택 건설 시 상수도관 이설용역도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별도의 상수도공사업체가 공급한 상수도관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4-04-09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서 관련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2. 건설사가 국민주택 등 건설과 관련하여 외부 업체로부터 이설용역을 받으면 부수용역인가요?
답변
국민주택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면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주된 건설용역 공급자 이외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공급시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안내됩니다.
3. 국민주택 건설 현장에서 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용역이 조건에 부합하나요?
답변
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면제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해당 국민주택 등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국민주택 등”)을 건설함에 있어 국민주택 등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 **구 **동 ***-*번지 일대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분양할 예정이며,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상하수도공사업 전문건설업자

  - 사업부지 내 상수도관을 이설하는 용역을 공급받음

2. 질의요지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24. 04. 09. 사전-2023-법규부가-09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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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 상수도관 이설용역 부가세 면제 해당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905  ·  2024.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니라 별도의 상수도공사업체로부터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이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인지요?

S요약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할 때,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닌 별도의 사업자에게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도급계약으로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주택 #상수도관 이설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905  ·  2024. 04. 09.

  •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905(2024-04-09) 회신에 따름.
  • 건설업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면서,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자가 아닌 별도의 상수도공사업자와 도급계약해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용역이라 하더라도, 건설용역의 주 공급자가 아닌 별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는 일정 규모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등록된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에 한정되는 취지임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과 등록된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만 면제 대상
  • 주택법 제2조: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의 정의, 주거전용면적 기준 명확화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의 범위와 포함 요건 규정
사례 Q&A
1. 국민주택 건설 시 상수도관 이설용역도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별도의 상수도공사업체가 공급한 상수도관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4-04-09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서 관련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2. 건설사가 국민주택 등 건설과 관련하여 외부 업체로부터 이설용역을 받으면 부수용역인가요?
답변
국민주택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면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주된 건설용역 공급자 이외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공급시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안내됩니다.
3. 국민주택 건설 현장에서 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용역이 조건에 부합하나요?
답변
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면제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해당 국민주택 등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국민주택 등”)을 건설함에 있어 국민주택 등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 **구 **동 ***-*번지 일대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분양할 예정이며,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상하수도공사업 전문건설업자

  - 사업부지 내 상수도관을 이설하는 용역을 공급받음

2. 질의요지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24. 04. 09. 사전-2023-법규부가-09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