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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의무와 시기 관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454  ·  2021.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은 반드시 우리사주를 인출해야 하며, 인출해야 한다면 그 시기는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은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은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인출 의무는 없고, 사측이나 조합이 인출을 강요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제 혜택 여부는 별도로 관련 부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퇴직자 우리사주 #우리사주조합 인출 #근로복지기본법 #우리사주 의무 #예탁주식 인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454  ·  2021. 10.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54(2021.10.15.)
  •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은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 여부는 전적으로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 퇴직한 조합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우리사주를 인출할 의무는 없고, 조합 또는 회사가 인출을 강요하거나 주식을 임의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공제나 배당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 부여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석이 필요하므로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에 별도 문의해야 합니다.
  • 조합원이 퇴직 시점에 조합원 자격을 잃는 것은 맞으나, 인출 강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출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조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우리사주예탁주식의 인출 및 관리 기준 등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조합원의 예탁주식 인출 가능 시점 및 절차
  • 퇴직 후 조합원의 인출 의사 존중 원칙: 명시적 강제조항 없음
사례 Q&A
1.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은 우리사주 인출을 꼭 해야 하나요?
답변
퇴직한 조합원이 우리사주 인출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인출은 조합원 의사에 따르며, 일정 기간 내 인출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2. 회사나 우리사주조합이 퇴직자에게 우리사주 주식 인출을 강요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나 조합은 퇴직한 조합원에게 주식 인출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거
퇴직 후 인출 여부는 본인 의사에 따르며, 강요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있습니다.
3. 퇴직 후 우리사주주식을 인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우리사주 관련 세제 혜택은 조합원 자격 상실과 함께 종료되지만, 인출 의무는 별개입니다.
근거
세제혜택 종료와 인출 강제는 별도이며, 세법관계는 국세청 등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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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54, 2021. 10.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자발적 퇴사로 인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은 반드시 우리 사주를 인출하여야 하는지
ㆍ ⁠(질의2) 위 질의1과 같이 반드시 우리사주를 인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 후 얼마 안에 인출하여야 하는지
ㆍ ⁠(질의3) 우리사주 청약 당시 받았던 소득공제 금액이 인출시점에 근로소득에 반영됨으로서 발생한 원천세로 인해 퇴직금 정산 전에 우리사주 인출을 강요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인지
ㆍ ⁠(질의4) 아래 내용이 모두 맞는지 - 우리사주조합원은 퇴직 순간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고, 퇴직 순간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나 강제적인 조항은 아님. 다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소득공제, 배당세공제)은 조합원의 자격을 잃는 순간 사라지므로, 조합차원에서 조합원 에게 퇴직 이후 우리사주 계좌에 주식을 계속 예탁하여도 이득은 없고, 재산권만 침해되니 인출을 권고하고 있음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 사주조합(이하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의 인출은 조합원의 인출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퇴직한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 사주조합 등이 해당 주식을 인출하거나 인출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퇴직한 조합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인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
한편, 퇴직한 조합원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더 이상 부여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15. 퇴직연금복지과-44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