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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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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모든 근로자 동일 근무시간의 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92  ·  2014.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주 30시간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간주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모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한 사업장에서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초과근로에 대하여 기간제법상의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가산임금 지급 여부 및 지급률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근로시간 #동일근로자 #기간제법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992  ·  2014. 10.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92(2014.10.14.)
  •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게 1일 6시간, 주 3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단시간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회시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상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아야 하므로, 모든 근로시간이 같을 시 단시간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되므로, 이 경우 법적인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 및 지급률을 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단시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가산임금 지급 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 단시간근로자를 동일 사업장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더 짧은 근로자를 의미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근로자 정의 규정
  •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 가능
사례 Q&A
1. 모든 직원의 근로시간이 동일할 때 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지급이 의무인가요?
답변
모든 직원의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는 동일 사업장 내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법정근로시간 내 초과근로에 가산임금이 적용되나요?
답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미만에서 초과근로가 발생해도 가산임금 지급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3. 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이런 경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 지급 여부 및 지급률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법정 의무가 없을 때는 내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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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92, 2014. 10.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모든 근로자가 1일 6시간, 주 3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이 경우 모든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초과근로 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때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귀 사업장과 같이 모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같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법정 근로 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에 따라 가산임금이 강제되지 아니하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률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0. 14. 고용차별개선과-19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