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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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지급 기준 및 통상근로자 구분

고용차별개선과-2108  ·  2014.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과 14시간인 돌봄전담사가 있을 때,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 및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에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돌봄전담사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시간근로자에 한해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20시간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는 통상근로자가 되고, 그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14시간 돌봄전담사는 단시간근로자로 판단되어, 초과근로 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 #가산임금 #돌봄전담사 #근로시간 #기간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108  ·  2014. 10. 2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08(2014.10.27.) 회신 내용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돌봄전담사는 해당 사업장에서 기준이 되는 통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돌봄전담사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해 짧은 근로시간이므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 단시간근로자(14시간 돌봄전담사)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초과근로분에 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통상근로자(20시간 돌봄전담사)는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므로, 기간제법 제6조의 가산임금 지급 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 제한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임금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 '단시간근로자' 정의(동종 업무 통상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경우 적용)
사례 Q&A
1.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 기준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1주 소정근로시간이 사업장 내 같은 업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에 동종 업무 통상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단시간근로자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단시간근로자는 초과근로 시 어떤 가산임금을 받습니까?
답변
초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서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에 가산임금 지급 의무를 규정합니다.
3. 통상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근로 제한이 따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법 조항에 따라 통상근로자에게는 기간제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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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해당 여부 ⁠(제주자치도교육감)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08, 2014. 10.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돌봄전담사가 40명, 14시간인 돌봄전담사가 104명 있는 경우 어떤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이고 어떤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인지?
만약,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는 돌봄전담사는 법정근로기간을 기준으로 12시간까지 초과근로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정 근로시간 이내의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때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돌봄전담사가 통상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돌봄전담사(14시간)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 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돌봄전담사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에는 해당되나, 「기간제법」 제6조의 적용에는 해당 없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0. 27. 고용차별개선과-21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