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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정액급식비 차등 지급의 합리성 판단

고용차별개선과-1527  ·  2014.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4시간 근로 무기계약직에게 8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단시간근로자에게 정액급식비를 통상근로자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근로시간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근로조건(임금 등)에 대해서는 비례 지급이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으나, 정액급식비가 복리후생 목적이라면 시간비례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을 설명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정액급식비 #근로시간 비례 #임금 #복리후생 #차등 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527  ·  2014. 08. 0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27, 2014.8.7. 회신임을 밝힙니다.
  • 4시간 근로 무기계약직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근로 무기계약직보다 짧고, 같은 업무에 종사한다면 4시간 근로 무기계약직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통상근로자와 근로시간 비례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액급식비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임금)인 경우, 근로시간 비례 지급은 합리적 이유 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정액급식비가 복리후생(실비변상) 목적일 경우, 시간비례 원칙 적용과는 별개로 개별 사정을 종합해 합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업무시간 중 동일하게 식사 필요가 있음에도 차등 지급하면 합리적 이유로 보긴 어렵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규정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 근로시간 기준 비율로 결정
  • 대법원 2016.9.23. 선고 2013다85189: 정액급식비가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지급시 임금 해당
사례 Q&A
1. 단시간근로자의 정액급식비는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액급식비가 근로의 대가(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시간비례 원칙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임금성 성격이라면 차등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복리후생 차원 정액급식비에도 시간비례 지급이 정당한가요?
답변
정액급식비가 복리후생 목적의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시간비례 지급만으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복리후생 목적일 경우 근무형태, 식사 필요성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단시간근로자의 차등 지급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차등 지급이 근로시간 비례 원칙 적용이 가능한 근로조건인지, 해당 근로조건의 성격과 지급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해석에 따르면 임금성·복리후생성 여부와 시간비례 원칙 적용 가능성이 차등 지급 허용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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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시간근로자 정의 및 가산수당 지급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27, 2014. 8.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8시간 근로 무기계약직에게는 정액급식비를 월 13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근로 무기계약직에게는 8시간 근로 무기계약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정액급식비를 월 6만 5천원을 지급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회답】

○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규정
귀 질의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 업무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 상 차별적처우 금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해야 하는바,
- 만약, 4시간 근로 무기계약직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근로 무기계약직에 비해 짧고, 아울러 4시간 근로 무기계약직과 8시간 근로 무기계약직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한다면 4시간 근로 무기계약직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됩니다.
□ 합리적 이유 여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이른바 ⁠“시간비례원칙”이 적용되므로,
-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통상근로자의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액급식비가 만약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대법원 2016.9.23. 선고 2013다85189 판결 등),
- 이 경우에는 4시간 근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액급식비를 8시간 근로 무기계약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정액급식비가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 합리적 이유 여부는 시간비례 원칙과는 무관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만약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시간 중에 식사시간이 있어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근로자와는 달리 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8. 07. 고용차별개선과-15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