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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 및 절차 질의요지

퇴직연금복지과-3798  ·  2019.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 내 우리사주 환매수 요청의 요건, 절차, 구제수단 및 회사의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와 관련하여, 의무적 환매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환매수 대상 및 예탁기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매수 약정 체결 및 시정 요구, 손해배상 등 구제수단도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우리사주 #비상장법인 #환매수 #근로복지기본법 #환매수요건 #예탁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798  ·  2019. 09. 2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98(2019.9.21.) 유권해석에 따름.
  •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종업원 300인 이상 및 자산총액 70억 이상 비상장법인에 한정됩니다.
  • 환매수 대상은 우선배정, 매수선택권, 신주배정 등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중, 기본 1년+6년 예탁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정년퇴직, 사망, 장해 7등급 이상, 경영상 해고 등 일부 사유는 예탁기한과 무관하게 환매요청 가능합니다.
  • 환매수 요청 절차에 별도 서식은 없으며, 우리사주 취득 전 조합-회사간 환매 약정, 가격, 절차 등에 대한 사전합의가 필요합니다.
  • 의무적 환매수 요청권이 있음에도 응하지 않을 시, 조합원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시정 요구, 소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임의적 환매수는 회사·조합 합의 사항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 일정 요건 충족 시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 부여
  •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 임의적 환매수 규정 및 취득 절차, 조합과 협의 의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임의적 환매수 시 가격 등 협의 절차 명시
  • 상법 제418조 제2항: 신주배정 관련 환매수 대상 주식 취득 근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환매수 의무 적용되는 비상장법인 요건 정의
사례 Q&A
1. 비상장법인에서 우리사주 환매수 요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종업원 300인 이상, 자산총액 70억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환매수 약정과 예탁기한 등 요건을 갖추었다면 환매수 요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우리사주 환매수 요구에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구제 방법이 있나요?
답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시정요구가 가능하며, 환매수 약정 위반시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98 회신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 근거입니다.
3. 비상장 우리사주 임의적 환매수는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회사가 우리사주조합과 협의해 임의적 환매수 약정을 체결한 경우 환매수 진행이 가능합니다.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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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 환매수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98, 2019. 9.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17.8월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848주를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하였고, '18.7월 퇴사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처분하려 하였으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환매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바,
- ○환매요청서 서식, ○환매 통지 상대방, ○환매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제 수단, 담당부서, 절차 등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5조의2에 따라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30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이상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조합원은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에 해당 우리사주의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음.
* ① ⁠(환매수 대상이 되는 우리사주의 범위)우선배정에 의한 취득(법 제38조제2항), 우리 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의한 취득(법 제39조),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배정에 의한 취득 ⁠(상법 제418조제2항) ② ⁠(환매수 대상이 되기 위한 예탁기간) 의무예탁기간(1년) 외 추가 6년간의 예탁기간이 필요. 다만, 조합원이정년퇴직,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장해등급 7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퇴직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경우는 예탁기간에 관계없이 환매수 요청 가능
- 이 때,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조합원의 환매수 요청권이 적절히 행사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전에 환매수 준비금 적립 여부 및 적립 방법, 환매수 가격의 결정 방법, 환매수 절차, 분할 환매수 방법 등이 포함된 약정을 미리 체결하여야 함. ⁠(법 제45조의2제2항)
- 다만,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를 규정한 법 제45조의2 규정은 부칙 제2조(법률 제14498호, 2016. 12. 27.)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일 2017. 6. 28.)하며,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라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됨.
- 따라서, 질의의 회사가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인지, 취득한 우리사주가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 범위에 해당하는지, 예탁기간에 관계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에 대해 위 기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환매수 요청을 위한 일반 서식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법 제45조의2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환매수 요청권이 있음에도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진정 등의 방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환매수 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퇴직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임의적 환매수),
- 이 때,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가격, 가격 결정 시점 및 적용 기간 등 취득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법 시행령 제27조)
- 다만,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환매수는 임의적인 사항으로서 회사 및 조합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게 환매수를 강제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21. 퇴직연금복지과-37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