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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해제조건부 지분 수입시기의 판단 기준

소득세제과-238  ·  2022.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 임직원이 해제조건부로 받은 지분은 어떠한 시점에 수입시기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외국법인 임직원이 해제조건부로 받은 지분의 경우, 지분의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고 이익분배·의결권 등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면 해당 지분을 부여받은 시점이 수입시기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해제조건부 #지분 #수입시기 #외국법인 #임직원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38  ·  2022. 05. 24.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8(2022.05.24.) 회신에서 근거함.
  • 외국법인 임직원이 해제조건부로 받은 지분의 경우, 부여 시점에 소유권 이전과 권리 행사가 모두 가능하다면 그 부여 받은 시점이 수입시기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별도 약정에 의해 조건 성취 시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지분 부여 시점부터 이익분배·의결권 등 권리 행사가 가능하면 그 시점이 수입시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소득에 대한 법률상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등) 및 권리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조(소득의 발생시기): 소득이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급여 및 근로 관련 소득의 수입 시기 규정
  • 지분에 대한 권리 행사 가능성 및 소유권 이전 여부에 따라 수입시기 판정
  • 약정상 반환 의무가 있어도 권리 행사 가능 시점이 수입시기임
사례 Q&A
1. 해제조건부로 부여받은 지분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지분의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고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면, 해당 지분을 부여받은 시점이 수입시기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8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합니다.
2. 지분 반환 약정이 있어도 수입시기가 달라지나요?
답변
지분 부여 시 약정상 반환 의무가 있더라도 권리 행사 가능하면 부여 시점이 수입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반환 의무와 무관하게 권리 행사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3. 외국법인 임직원이 받은 스톡옵션의 소득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소유권과 권리 행사 여부가 확인되는 지분 부여 시점이 소득(수입) 시기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및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을 참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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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회신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지분으로서 부여시점에 지분의 소유권 이전 사실이 확인되고 지분에 대한 이익분배, 의결권 행사등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경우 별도 약정에 따라 약정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는 때 기 부여받은 지분을 법인에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그 지분을 부여받은 시점이 수입시기인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5. 24. 소득세제과-2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