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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지점 분할 시 사업자등록 절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72[법령해석과-2189]  ·  2020.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점을 분할하여 새로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 정정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분할신설조합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점 사업장을 분할하여 신설조합을 설립할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이 아닌 분할신설조합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과 신설조합은 각각 분할되는 사업장에 대해 독립된 사업자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등록 #신규등록 #분할 #사업자 변경 #지점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72[법령해석과-2189]  ·  2020. 07. 09.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72[법령해석과-2189](2020-07-09) 회신 내용임
  • 분할법인의 지점 사업장을 분할하여 신설 사회적협동조합(분할신설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증 정정이 불가하며 반드시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의 근거에 따라,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해 신설되는 법인은 기존 사업자와 별개로 신규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기존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 제한적 사유에만 허용되며, 법인의 분할로 인해 사업체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만 허용됩니다.
  • 따라서 분할신설조합의 명의로 관할 세무서에 신규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장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신청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인적사항, 상호, 사업장 이전 등 일부 사유에 한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가능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사업장마다 별도의 등록번호를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분할로 신설된 협동조합은 소멸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함
사례 Q&A
1. 사회적협동조합 지점 분할 시 사업자등록 절차는?
답변
지점 분할로 신설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반드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분할신설조합 명의로 신규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과 신규등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정정신고는 인적사항, 상호, 일부 변경에 해당하며, 신규등록은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새로 생길 때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정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분할 시에는 신규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3. 포괄적 양수도에 의한 분할 이후 권리·의무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할신설조합은 분할계획에 따라 해당 지점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에 따라 신설 협동조합이 분할된 지점의 권리·의무를 모두 이어받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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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법인의 지점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조합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점 사업장을 포괄적 양도․양수 과정을 통해 분할하여 새로운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분할신설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점을 분할하여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을 신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방법

 사실관계

 ○ 신청법인(이하 ⁠“분할법인”)은 △△를 제조‧판매하는 장애인 생산시설인 ○○ ○○(이하 ⁠“**지점”)와 ◇◇기구를 제조‧판매하는 장애인 생산시설 ○○ ***(이하 ⁠“@@지점”)를 운영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협동조합 기본법」제10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분할대상인 **지점을 분리하여 새로운 사회적협동조합 창익(이하 ⁠“분할신설조합”)을 설립하고, 분할법인은 존속하면서 포괄적양도‧양수 과정을 통해 분할할 예정임

  - 분할계획서의 분할의 방법에 의하면 분할법인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 분할대상 사업장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조합에게, 분할대상 사업장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법인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합병 및 분할】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09.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72[법령해석과-21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