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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에 식품첨가물 코팅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546[부가가치세과-786]  ·  2017.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쌀이나 쌀눈에 식품첨가물을 코팅하여 쌀의 원형을 유지한 채 쌀 함량이 90% 이상인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내산 쌀 또는 쌀눈에 식품첨가물을 코팅하여 제조한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⑦목에 해당하고, 쌀의 원형을 유지하며 쌀 함량이 90% 이상이면,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쌀가공식품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 #식품첨가물 코팅 #쌀 원형 유지 #쌀 함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546[부가가치세과-786]  ·  2017. 03.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0546[부가가치세과-786](2017.3.30), 기존해석사례(재소비-697, 2004.7.5) 참조
  • 귀 질의와 같이 쌀이나 쌀눈에 식품첨가물을 코팅하여 쌀의 원형을 유지한 채 쌀 함량이 90%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 ⑦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법령은 쌀을 분쇄 후 알곡 모양으로 재성형한 경우는 제외하고, 쌀의 본래 형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식품첨가물은 코팅이나 첨가의 방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쌀의 원형 유지 여부쌀 함량 90% 이상이라는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유권해석에 따르면 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및 1차 가공의 허용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4호: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코팅한 제품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⑦목: 쌀에 인산추출물, 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여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쌀 함량이 90% 이상인 경우에 한해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
사례 Q&A
1. 쌀에 식품첨가물을 코팅한 제품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쌀 함량이 90% 이상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 ⑦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쌀 분쇄 후 다시 알곡 모양을 만든 제품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쌀을 분쇄 후 재성형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 ⑦목에서 분쇄 후 재성형 제품은 면세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쌀제품에 식품첨가물을 코팅해도 쌀의 원형이 유지되어야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쌀의 원형 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중 하나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부가-0546)과 관련 법령에 따라 원형 유지가 필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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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쌀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12호 제7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한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697, 2004.7.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697, 2004.7.5
쌀 제품에 대한 과ㆍ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⑦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4호는 현행 제34조제2항제4호로 변경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산 쌀과 쌀눈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첨가물(칼슘, 강황, 아미노산, 클로렐라 등)을 코팅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있음

  - 당사 제품은 쌀 또는 쌀눈에 식품첨가물을 코팅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음(분쇄 후 알곡모양을 낸 것이 아님)

2. 질의내용

○ 당사 제품이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⑦ 쌀에 인산추출물․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재소비-697, 2004.7.5

쌀 제품에 대한 과ㆍ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⑦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7-부가-0546[부가가치세과-7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