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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 여부와 기간제법 적용 유권해석

고용차별개선과-608  ·  2016.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체육지도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만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자격 요건 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해당된다는 기존 입장이 유지되며, 이 해석은 학교운동부지도자뿐 아니라 경기지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체육지도자 #기간제법 #체육지도자 자격증 #기간제 예외 #국민체육진흥법 #경기지도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608  ·  2016. 04.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08(2016. 4. 1.)
  • 고용노동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증 종류가 세분화되었으나, 자격 취득 여부 기준은 변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기존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련 해석과 동일하게 경기지도자도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면 적용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해 기간제 제한 예외로 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체육지도자 정의 및 자격 관련 조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9조의6: 체육지도자 자격증의 종류와 취득 요건 명시
  • 국민체육진흥법(2012.2.17. 개정, 법률 제11309호): 체육지도자 자격증 종류의 세분화 및 자격취득 명확화
사례 Q&A
1. 체육지도자 자격증 없이 체육수업을 하면 기간제 근로 제한 예외가 되나요?
답변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없다면 기간제법상 기간제 제한 예외 적용을 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를 명확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2. 경기지도자도 학교운동부지도자처럼 기간제 예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경기지도자 역시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갖춘 경우에 한해 동일한 해석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기존 해석을 경기지도자에도 동일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3.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전후로 기간제법 예외 해석이 달라졌나요?
답변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취득한 사람만 적용 대상이라는 해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기존 행정해석이 유지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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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적용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08, 2016. 4.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9조의6에 따른 어느 하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되는지?
2. 「국민체육진흥법」 개정(’12.2.17, 법률 제11309호)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7호를 적용함에 있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는지?
3.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학교운동부지도자’에 관해 회시한 내용(고용차별 개선과-2507, ’13.12.10.)를 ⁠‘경기지도자’에게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회답】

1. 귀 질의서에 첨부하신 우리부 기존 행정해석 내용(고용차별개선과-2507, ’13.12.10.)과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2. 「국민체육진흥법」 개정(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으로 정한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세분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취득 여부에 대해 ⁠“체육지도자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 우리부 행정해석에 대한 변경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된다는 우리부 행정해석은 ⁠“경기지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4. 01. 고용차별개선과-6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