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08, 2016. 4.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9조의6에 따른 어느 하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되는지?
2. 「국민체육진흥법」 개정(’12.2.17, 법률 제11309호)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7호를 적용함에 있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는지?
3.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학교운동부지도자’에 관해 회시한 내용(고용차별 개선과-2507, ’13.12.10.)를 ‘경기지도자’에게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1. 귀 질의서에 첨부하신 우리부 기존 행정해석 내용(고용차별개선과-2507, ’13.12.10.)과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2. 「국민체육진흥법」 개정(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으로 정한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세분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취득 여부에 대해 “체육지도자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 우리부 행정해석에 대한 변경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된다는 우리부 행정해석은 “경기지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