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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뇌연구원 연구인력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 판단 기준

고용차별개선과-80  ·  2016.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뇌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한국뇌연구원이 「뇌연구촉진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특정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상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적용은 모든 연구인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를 지원하는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한국뇌연구원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연구업무 #특정연구기관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80  ·  2016. 01.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0, 2016.1.12.
  • 한국뇌연구원이 「뇌연구촉진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특정연구기관임은 인정됩니다.
  • 그러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적용을 위해서는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실제로 종사해야 합니다.
  • 즉, 모든 연구인력이라는 명칭만으로 일괄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로 맡은 주요 업무가 연구직무에부합해야만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각 연구원의 개별적인 직무내용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제한 예외 적용 여부를 세밀히 심사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및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다목: 특정연구기관 연구업무 종사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 뇌연구촉진법 제17조: 한국뇌연구원 설립과 특정연구기관 인정 근거
사례 Q&A
1. 한국뇌연구원 연구원은 무기계약직 전환 없이 2년 초과 근무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기간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다목이 해당 업무자에게만 예외 적용을 허용함
2. 모든 연구직원에게 기간제법 예외가 자동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오, 명칭만으로는 예외 적용이 불가하며, 실제 주된 업무가 연구업무인지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업무 실질에 따라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특정연구기관 연구지원 업무도 예외 규정에 포함됩니까?
답변
네, 실험·조사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까지 예외 규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다목에 연구 지원 업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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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뇌연구원 소속 연구인력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0, 2016. 1.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한국뇌연구원 실험동물센터 연구원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다목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다목에서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한국뇌연구원은 「뇌연구촉진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으로 보이나,
- 한국뇌연구원이 「기간제법」 상 특정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것이므로,
- 모든 연구인력을 그 명칭만으로 예외자로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1. 12. 고용차별개선과-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