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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연금 상속 시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2-상속증여-4001  ·  2022.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 중 개인퇴직연금도 자금의 원천과 무관하게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재산에 개인퇴직연금 등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금융재산의 자금 원천이 무엇이든 상속세 과세 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퇴직연금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세 #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4001  ·  2022. 09. 29.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4001(2022.09.29.) 회신에 따르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원천과 상관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개인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이더라도,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받는 금융재산에 해당하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상속증여-4084, 서면-2019-상속증여-3933)에서도 동일하게 금융재산의 원천 불문 공제 적용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예금, 적금, 신탁, 연금 등은 모두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에 대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규정하고, 2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인 금융재산의 정의와 관련 금융채무, 공제신고서 관련 요건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금융회사 등에서 취급하는 예금, 적금, 신탁, 보험금, 주식 등 다양한 금융재산을 포함하도록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예외적 주식/금융재산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
사례 Q&A
1. 개인퇴직연금을 상속받을 때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개인퇴직연금도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상속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4001 및 기존 해석사례에서 개인퇴직연금 등 금융재산의 자금 원천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시 금융재산의 자금 출처가 중요한가요?
답변
아니오, 금융재산의 원천(퇴직금·급여 등)에 상관없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해석사례에 따르면, 원천 구분 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재산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에는 어떤 금융재산이 포함되나요?
답변
예금, 적금, 신탁, 연금, 보험금, 주식 등 법령에서 정한 금융재산 전반이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양한 금융회사 취급 금융재산이 모두 공제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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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1-상속증여-4084(2021.06.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은 ’19년 5월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해당 퇴직금을 개인퇴직연금으로 납입하였음

  -’21년 4월 甲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받고자 함

2. 질의내용

  -개인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4.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21-상속증여-4084, 2021.06.28.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933, 2020.5.26.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9. 29. 서면-2022-상속증여-40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