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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기간제법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및 적용 예외

고용차별개선과-894  ·  2016.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기간제법 시행령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며, 소속 연구직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S요약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설립목적과 주된 사업에 비추어 기간제법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적용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기간제법 #연구기관 #사용기간제한 #연구업무 #고용노동부 질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894  ·  2016. 05. 1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94(2016.5.1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공식 해석임을 밝힙니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설립 목적 및 주된 사업 내용과 조직 운영 등에 근거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사목에서 정한 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 연구업무에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여야 하므로, 실질적 업무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정관’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상 주요업무는 연구 및 실험·조사 업무이므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면 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의무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사목: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 종사자 등 예외 적용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연구 및 관련 사업의 체계적 수행 목적
사례 Q&A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기간제법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기간제법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설립목적과 주요 사업 내용이 연구기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관련 법률 및 고용노동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되나요?
답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 지원업무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사목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개별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연구 직접 종사 또는 지원업무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르면, 명칭이 아닌 구체적인 직무 내용 위주로 예외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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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립낙동강생물자연관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등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94, 2016. 5.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립낙동강생물자연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사목에 해당하는지?
- 동 기관 소속 생물자원연구 업무 종사자는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사목의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 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 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물다양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전시ㆍ교육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 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조기 확보와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정관’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르면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은 전시관 운영 외에 담수생물자원 조사ㆍ발굴, 담수생물 유래물질 추출 및 농축방법 연구, 담수생물 실증화/산업화 연구, 담수미생물 배양기술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5. 10. 고용차별개선과-8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