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舊 조특법 법률 제16835호, 2019.12.31.로 조특법 제29조의3제1항을 현재 요건인 동일 업종의 기업으로 개정하여 경력단절 여성 대상을 확대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제1호는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의 의미는 “퇴직 전 1년 이상 동일한 업종에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병원에서 입사한 직원은 ’04.3월 병원 종사자로 취업하여 이후 동일 업종 병원에 이직하여 근무 중 출산 사유로 ’10.6월에 퇴사
-경력단절 후 ’21.6월부터 동일 업종인 병원으로 재취업하여 ’23.8월 퇴사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제1호에서 해당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의 의미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제29조의8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③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사으이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3.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입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舊 조특법 법률 제16835호, 2019.12.31.로 조특법 제29조의3제1항을 현재 요건인 동일 업종의 기업으로 개정하여 경력단절 여성 대상을 확대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제1호는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의 의미는 “퇴직 전 1년 이상 동일한 업종에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병원에서 입사한 직원은 ’04.3월 병원 종사자로 취업하여 이후 동일 업종 병원에 이직하여 근무 중 출산 사유로 ’10.6월에 퇴사
-경력단절 후 ’21.6월부터 동일 업종인 병원으로 재취업하여 ’23.8월 퇴사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제1호에서 해당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의 의미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제29조의8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③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사으이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3.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입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